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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3년 가을(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등록일 2023.05.12. 작성자 김경필 조회 1585

2023년 가을(8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2023년 가을(8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1. 관련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무시험검정의 신청)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유아교육법 제22조의 2,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2. 신청대상2023년 가을(8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 예정자(기존 수료생포함)

   ※ , 2023년 가을 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선택적수료수료 등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3. 신청절차

 

무시험검정원서 접수계획

(학사지원서비스팀)

 

󰋼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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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검정 신청

(학생)

 

󰋼 무시험검정 신청(무시험검정 신청 매뉴얼 첨부2’ 참조)

-신청대상: 2023-가을(8) 졸업예정자

-신청방법: uDRIMS학사정보교직무시험검정신청무시험검정원서 출력

-신청기간: 2023.06.08.() 10:00 ~ 06.1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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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관련

서류 준비

(학생)

 

󰋼 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관련 서류 준비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진단서(의료기관 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발급용) 1

1)제출서류(1)/건강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양식(첨부3) 참조

진단서(의료기관 발급용) 1

검사결과통보서(의료기관 발급용) 1

2)검진종류: ‘국가시험 면허신청용 진단서법령에 따른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하는 검사

3)검사유형: 혈액, 흉부 x-ray 검사, 약품소변검사(TBPE)/(병원별 검사 유형이 상이할 수 있음)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시 예약명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필수

4)진단서 내용

- 진단서에 반드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 명시

- 예시 : 유아교육법22조의2 중등교육법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아님을

진단함

5)검사비용:

일반 의료기관: 25,000~70,000/개인부담(병원별 검사비용 상이함)

(병원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한국건강관리협회: (TBPE검사+검사결과통보서)국가건강검진 병행시 5,000/

비병행시 6,000진단서 발급 비용 10,000

6)검사시간: 20~30

7)진단서 발급 소요기간: 2~3

8)유의사항

-다이어트 약, 항생제 복용중인 경우 향정신성 의약품이 소량 포함되어 있어

정밀검사 대상(추가 검사비용 발생)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전 병원에 문의 요망

-의사 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 무시험검정원서 하단에 포함. 서명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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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검정

원서 및 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관련 서류 접수

(학생

학사지원서비스팀)

 

󰋼 2023-가을(8) 졸업대상자 무시험검정원서관련 구비서류원본 제출

-제출서류

1) 무시험검정원서 1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판별서류(1)

진단서(의료기관 발급용) 1

검사결과통보서(의료기관 발급용) 1

- 제출방법: 학사지원서비스팀으로 원본서류 우편 또는 방문(백주년기념관 1)제출

(우편주소: 경북 경주시 동대로123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학사지원서비스팀)

- 제출기간:2023.06.26.()~06.28() 17:00까지

 

4.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가학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

 나합격기준

구 분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재입학 포함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편입/재입학 포함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재입학자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7과목)이상

 -교직소양 4학점(2과목)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2학점 이상(비사범계:21학점)

교직이론 14학점(7과목)이상

   (생활지도 제외)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비사범계:5학점)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이상 포함(비사범계:8학점)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이상 포함(비사범계:8학점)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5학점(5과목)

  이상 포함

성적기준

전공전체평균성적 75/100

  (2.31/4.5)이상

교직과목평균성적 80/100

  (2.75/4.5)이상

졸업전체평균성적 75/100

  (2.31/4.5)이상

사범계없음

비사범계/복수전공의

  전공/교직 평균성적 각80/100

  (2.75/4.5)이상

인적성

 검사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졸업 전까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합격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이상 합격

안전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결격사유

확인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진단서 제출

성범죄경력 확인(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일괄 조회 처리 함)

성인지

교육

사범계: 4회 이상 비사범계: 2회 이상

20학년도 이전(2020학년도 포함사범계: 2회 이상비사범계: 1회 이상 이수

, 21.2.9기준 2개 학기 이하 남은 경우 이수 면제

 

 

5. 유의사항

2023-가을(8졸업자 중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무시험검정원서 신청 필수

미신청 시 최종 교직 사정대상에서 제외되며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교직포기 희망자는 교직포기원을 작성하여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로 제출

 

 

 

2023. 05. 12.

 

 

교 무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