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 수의 4/5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은 매학기 휴학기간중 휴학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은 1회에 2학기(1년)을 원칙으로 하되,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연장 허가를 득하여야 함.
학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10일 이내에 종합병원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학기 4/5 이후 질병휴학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음)
1학년 1학기 중에는 질병휴학과 병사휴학만 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은 할 수 없음.
구분 | 단과대학별 학사운영실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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