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기준 재입학안내

: 학칙 제50조의 사유로 제적된 자 중 재입학 희망자
휴학기간 만료 미복학 제적생
미등록 제적생
성적경고누적 제적생
성적경고누적
성적경고누적 제적 횟수 | 최종제적일 | 비고 |
1 | 2012. 2. 28 이전 | 제적일로부터 6개월 후 (단, 한의예,한의학과는 1년 경과 후, 의예,의학과는 2년 경과 후) |
2 | 2010. 8. 31 이전 | 제적일로부터 2년 후 1회 |
※ 자퇴생
단, 징계처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 재입학원서, 서약서, 재입학 학업이수계획서

등록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무효처리)
재입학 학기(2012학년도 제2학기)의 일반휴학은 불허
(※단, 의학계열 2학기 재입학생은 1년 단위 수업일정 이수를 위한 조건에 한하여, 등록 후, 1학기의 일반휴학 허용)
재입학생의 기존 학적 및 상벌사항 등은 연속하여 적용
성적경고누적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재입학 기회를 부여
※ 한의예과 및 한의학과 유급제적자의 경우 한의학과 학사시행세칙에 따라, 제적일로 부터 1년 경과 후 재입학 기회를 부여
※ 의예과 및 의학과 유급제적자의 경우 의학과․의학전문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 따라 2년 경과 후 재입학 기회를 부여
성적경고누적 제적자가 재입학 후 다시 성적경고 제적이 되었을 경우 제적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기회 부여
법학과 제적생의 재입학은 경주캠퍼스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되, 서울캠퍼스에서 심사 및 선발(서울캠퍼스 여석활용), 단 경주캠퍼스내 타학과로 전과하는 조건으로 입학시 경주 캠퍼스에서 심사 및 선발(경주캠퍼스 여석 활용)

법학과 제적자 중 재입학 희망자는 서울캠퍼스 법과대학 학사운영실(02-2260-3742)로 문의 후, 경주캠퍼스 사회대학 학사운영실(054-770-2289)로 신청 바람.
담당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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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 이영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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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770-2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