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조문내용 | 세부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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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호 : | 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게서 위임한 명령(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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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호 : | 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 가. 직장방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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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호 : | 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 가.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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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호: | 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 가.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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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호 : | 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 | 가. 감사ㆍ감독ㆍ검사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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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 가.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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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호 : | 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 가. 교내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각종 프로젝트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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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호 : | 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 | 가. 공유재산관리, 학교부지선정 정보, 설비설치 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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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지원팀 박상익 | ![]() |
054-770-2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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