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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ㆍ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ㆍ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ㆍ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ㆍ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클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클릭)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주의사항
- ㆍ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을 적은 문서로 하고 허위 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조 및 18조).
- ㆍ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방식
담당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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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실 전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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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770-2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