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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

일반대학원 2017-2학기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자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17.07.21. 작성자 교무팀 조회 2322

 

일반대학원 2017-2학기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자 유의사항 안내

 

1. 수업연한 : 5(학사과정 3.5+ 석사과정 1.5)

·석사연계과정생이 학사과정을 4[8학기]만에 졸업한 경우라도 석사과정은 1.5[3학기]으로 함

 

2. 수강신청(매학기) : 학기당 6학점(통산 12학점)이내 대학원 교과목 수강신청 가능

학부 수강신청시 학기당 초과학점(3학점) 부여를 통해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3. 수강 신청기간 : 학부과정 수강신청 기간 내



4. 수강 신청절차  

No.

내용

비고

1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선취득제도 수강 신청서(소정양식) 작성

대학원생

2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선취득제도 수강 신청서(소정양식) 제출

제출기간 : 학부과정 수강 신청기간 내 신청서 제출

대학원생→학사운영실

3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선취득제도 수강 신청서(소정양식) 검토

학사운영실

4

- 일반대학원 전공교과목 수강 신청 처리

학사운영실

5

- 일반대학원 전공교과목 수강 신청 결과 안내

학사운영실→대학원생

 

5. 학점인정 : 최대 9학점까지 학점 인정 가능

학사학위과정에서 수강한 일반대학원 교과목의 이수구분 전공학점 인정 가능

 

6. 대우와 혜택

. 수업연한 단축 : 최대 1(2학기)

학사학위과정 6개월(1학기), 석사학위과정 6개월(1학기)

. 학사학위과정 졸업논문(시험) 면제

. 석사학위과정 입학전형 중 면접전형 면제

.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금 면제 및 미래인재장학 대상(별도신청 필요)

. 조교 채용 시 우선권 부여

 

7. 유의사항

. ·석사연계학위과정으로 학사학위과정을 졸업하는 자는 졸업과 동시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모집전형에 지원하여 등록해야 함(일반대학원 모집기간에 입학원서를 입학팀으로 제출해야 함)

. ·석사연계학위과정으로 선발된 학부생은 학사학위과정 졸업논문(시험) 면제 가능하며, 그 외 졸업요건은 모두 충족시켜야 졸업이 가능함

. 석사학위과정 입학 첫 학기에는 군 입대 및 질병에 대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이 절대 불가함

. 석사학위과정에서 제3학기 내에 수료를 위한 최저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학기를 등록하여 부족한 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4학기를 등록하는 경우 학점등록이 아닌 책정수업료 전액을 납부해야 된다는 점에 유의할 것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학사과정을 7학기에 졸업할 수 없으며, 8학기까지 등록하여야 함

석사학위과정 입학 전에 이 과정을 포기하였거나, 석사학위과정 신입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

학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총 평점평균이 3.50 미만이거나 기타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8학기에도 학석사연계학위과정 선발자격은 계속 유지되며, 석사과정 6개월 단축 가능

 

. 학석사연계학위과정 제7학기 졸업요건은 충족하나 학부 조기졸업요건이 미달하는 경우라도 7학기에 졸업이 가능하지만 졸업자는 석사학위과정 1학기 이상을 반드시 등록/이수해야 기 취득한 학사학위가 유효하며, 석사학위과정 1학기 입학하여 자퇴할 경우는 기 취득한 학사학위가 취소됨(이 경우, 학사학위과정 8학기를 등록하여야 하며 졸업요건 재 충족 후 학사학위 취득 가능)



2017. 7. .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