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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체평가는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공시하는 것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
WISE캠퍼스 자체평가규정
2018년 경영대학원 자체평가 보고서.pdf
2018년 불교문화대학원 자체평가 보고서.pdf
2018년 사회과학대학원 자체평가 보고서.pdf
2018년 일반대학원 자체평가 보고서.pdf
의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 결과.pdf
2019 학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