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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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 8월말 |
납부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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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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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창구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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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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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경비의 납부
납부차수 | 분납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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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 차수별 25% |
※ 분할납부 유의사항
납부차수 | 분납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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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학점 | 당해학기 수업료의 1/6 |
4~6학점 | 당해학기 수업료의 1/3 |
7~9학점 |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
10학점 이상 |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
※ 유의사항
기준 | 연구등록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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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까지 | 인문계열 수업료의 15% | 최대 10학기 등록 |
2011년 1학기 부터 | 소속계열 수업료의 15% | 최대 2학기 등록 |
※ 유의사항
수강학점 | 학점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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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학점 |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
4학점 이상 |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
※ 유의사항
수강과목 | 선수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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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 당해학기 수업료의 1/10 |
① 이미 납부한 등록금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금 전액을 반환한다.
③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7호의 사유에 해당되고,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금 계산 시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2018.12.31. 개정)
④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반환은 제3항과 같으며, 납부한 금액이 반환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군휴학, 질병휴학, 출산휴학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2018.12.31. 신설)⑥ 이 시행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등록금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2018.12.31. 개정)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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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근거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법 제6조 제3항)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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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팀 남유철 | ![]() |
054-770-2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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