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복지장학 등 소득분위가 적용되는 장학은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 0~8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많은 교외장학재단에서 학생들의 지원구간(소득분위) 통지서를 요구하고, 지원구간(소득분위) 요건을 보고 학생을 선발합니다.
※ 2020학년도부터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 → ‘학자금 지원 구간’ 명칭변경
3 유드림스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요.
장학금은 본인계좌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유드림스를 확인하여 부모님 계좌가 등록된 경우에는 본인 계좌로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경로 : uDRIMS – 학사정보 – 학적 – 학적기본관리 - 학적부열람및수정 – 신상탭 – 계좌등록(수정) 후 저장
4 장학금 성격을 [등록금지원 장학]과 [생활비지원 장학]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등록금지원 장학금 :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으로 국가장학, 성적우수장학, 복지장학, 불교장학, 신편입생장학, 총장장학, 특기장학(고시장학 제외) 등이 있으며, 지급금액이 수업료 50% 감면 또는 수업료 100만원 등의 형태로 안내되는 장학입니다. 해당 장학금은 학생 본인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예) 000학생의 총 등록금이 3,000,000원이고, 국가장학금을 2,000,000원 수혜받았다면, 다른 등록금지원 교내장학은 1,000,000원까지만 가능함.
생활비지원 장학금 :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으로 근로장학, 참사람마일리지장학, 고시장학 등이 있습니다. 해당 장학금은 학생의 등록금 범위와 무관하게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등록금/생활비지원 장학금은 모두 장학금 지급처의 기준에 따라 중복수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장학금 지급처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5 교외장학재단에서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나요?
추천서 양식에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 추천자에 따라 해당 부서에 문의 후 방문합니다. (해당부서에서 문서결재후 교부가 가능하니 3~5일의 여유를 가지고 방문 필요합니다.)
지도교수/학과장추천 : 각 학과 사무실을 찾아가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교수님께 요청
단과대학장추천 :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요청
총장추천 : 총장 직인이 필수인 경우에만 요청이 가능하며, 학생회관 1층 학생서비스팀 방문하여 요청 (사전 문의 : 054)770-2047)
6 장학금 신청 자격 및 결격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 장학별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의(예)학과, 한의(예)학과는 20학점 이상)으로 평균평점이 3.0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7학기는 12학점 이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