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안내
2017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안내 |
2017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실시에 따른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 대상
- 사범계/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 2017학년도 2학기 4학년 재학/복학 예정자
2. 학교현장실습 기간
구 분 |
실 습 기 간 |
비 고 |
학교현장실습 |
2017. 9월 ~ 10월(총4주) |
※실습학교의 사정에 따라 실습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3. 학교현장 실습학교 지정기준
학교현장실습학교 직접 발굴 |
▶ |
학교현장실습학교 승인협의 |
▶ |
교육실습 동의서제출 (2017.08.16~2017.08.18) |
(학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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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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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교육대학) |
① 학교현장실습 예정자가 직접 모교 혹은 인근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습학교를 발굴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함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간호학과는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함 )
② 출신모교가 폐교되거나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과 협의 후 진행함
③ 실습 학교가 확정 된 후,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로 제출하여야 함
④ 실습학교 측으로부터 실습 관련공문 요청을 받을시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로 요청할 것
⑤ 경주지역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는 개별 방문 금지
(※경주중, 월성중, 경주여중, 선덕여중, 선덕여고, 경주정보고, 경주여자정보고)
⑥ 대부분의 학교현장 실습기관에서 2학기 학교현장실습을 진행하지 않는 관계로 협력학교 신청 및 배정을 진행하지 않음
4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제출 안내
① 제출기간: 2017. 08. 16(수) ~ 2017. 8. 18(금)
② 제출서류: 학교현장실습동의서 1부(※학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사항 참조)
③ 제출방법: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 내방 및 FAX(054-770-2816)
5. 유의사항
- 학교현장실습 이수대상자는 수강신청 기간에 반드시 ‘학교현장실습’과목을 수강신청 해야 함
-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영역 개설강좌 중 최소 4개 강좌이상 이수한 자
6. 문의 :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 ☎054-770-2801~4
2017. 07. 28
사 범 교 육 대 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