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Ⅰ. 공정한 직무수행 | 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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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1.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4조) 2.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5조) 3. 가족 채용 제한(제6조) 4. 입시 참여 제한(제7조) 5.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8조) 6. 특혜의 배제(제9조) 7.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10조) 8.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11조) 9. 투명한 회계관리(제12조) |
1.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3조) 2.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4조) 3.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5조) 4. 학교재산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제16조) 5.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7조) 6.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제18조) |
위반사실 인지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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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 신고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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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확인 <행동강령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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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보고 <행동강령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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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징계 등) <캠퍼스총장>
※행동강령책임관: 기획처장
경영평가실
054-770-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