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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내 타 대학(평택대) 2017-2학기 학점교류 신청 안내

등록일 2017.08.23. 작성자 교무팀 조회 2030

국내 타 대학(평택대) 2017-2학기 학점교류 신청 안내

 

국내 타 대학 2017학년도 2학기 학점교류 신청 및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첨부된 대학별 학점교류 수학 안내문 숙지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개요

. 이수학기 : 2017학년도 2학기

. 신청자격

- 현재 2학기에서 6학기를 이수 완료(예정)한 자

- 현재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

현재 7학기 이수완료한 자는 신청 불가하며, 졸업해당학기인 8학기는 본교에서 이수 필수

. 신청학점

대학명

신청가능학점

비고

평택대

- 학기당 18학점 이내

 

. 신청방법

대학명

신청기한

신청방법

평택대

- 2017. 8. 24(목), 17:00까지

- (공통사항)학점교류신청원에 수강신청교과목을 작성하여 학부(과)장 서명날인을 받아 교무팀 제출 (100주년기념관 2층)

- (추가) 평택대 학점교류지원서 별도제출

제출한 학점교류 신청원에 기재된 수강 신청 교과목 내역과 실제 수강 신청한 내역이 달라질
경우 학점교류 신청원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학점인정범위 : 국내·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학과 졸업학점(편입생은 편입 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4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

 

2. 성적인정 :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원점수를 본교 기준에 따라 환산 적용

평점

원점수

평점

원점수

평점

원점수

A+

94.4 이상

A0

88.7 이상

B+

83.0 이상

B0

77.3 이상

C+

71.5 이상

C0

65.8 이상

D+

60.1 이상

D0

57.7 이상

F

57.7미만

교과목 이수구분(전공, 자선 등) 결정은 학과주임교수의 판단에 따라 결정(, 교류대학에서 개설된 전공교과목에 한하여 본교에서도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전공 이외의 교과목(교양, 교직 등)은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본교 캠퍼스 간 학점교류는 제외)에 의해 취득한 성적은 장학사정 개시일 3일 전까지 교무처에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기 장학생 선발의 성적 산정에 반영 가능

 

3. 유의사항

- 타 대학 학점교류 이수가 불가하게 된 경우에는, 교무팀으로 학점교류 취소 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해야 함

- 교과목 이수구분(전공, 자선 등) 결정은 학과주임교수의 판단에 따라 결정(, 교류대학에서 개설된 전공교과목에 한하여 본교에서도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전공 이외의 교과목(교양, 교직 등)은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 제출한 학점교류 신청원에 기재된 수강 신청 교과목 내역과 실제 수강 신청한 내역이 달라질 경우 학점교류 신청원을 다시 작성하여 반드시 교무팀(100주년 기념관 2)으로 제출해야 함

-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선발자는 이수해당학기의 등록금 납부는 타 대학이 아닌 본교로 등록금을 납부하면 됨

-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학과 졸업학점(편입생은 편입 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4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함(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원점수를 본교 기준에 따라 환산 적용)

-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본교 캠퍼스 간 학점교류는 제외)에 의해 취득한 성적은 장학사정 개시일 3일 전까지 교무처에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기 장학생 선발의 성적 산정에 반영 가능함에 유의

 

4. 관련문의 : 교무처 교무팀(100주년 기념관 2, 054-770-2039

 

2017. 8. .

 

  교 무 처 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499155848164_img.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1pixel, 세로 35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