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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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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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주의사항
-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을 적은 문서로 하고 허위 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조 및 18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방식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규정(조항) |
1 |
등록금심의위원회 |
9 |
5 |
사립학교법 제31조 제3항 |
2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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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규정(조항) |
1 |
- |
- |
-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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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
파견인원(명) |
파견근거규정(조항) |
1 |
11 |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25조 |
2 |
- |
- |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규정(조항) |
1 |
- |
- |
- |
2 |
- |
- |
- |
- 담당부서
경영평가실
- 연락처
054-770-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