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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

2017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등록일 2017.09.05. 작성자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 조회 3176

2017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운영 안내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개정에 따른 2017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교직과정이수자는 반드시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법령: 교원자격점정령 제19조 제3항

2. 실습목적

: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잠재된 위기상황에 대한 능숙한 대처 능력 배양

 

3. 실습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실습명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적용대상

교직과정이수자(재적생 및 수료생 포함)

 

이수기준

교원자격증 취득(졸업)전까지 2회 이상 실습교육 이수

-1차 교육이수 후 최소 6개월 이후 2차 교육이수 가능

(※2016학년도 입학생 부터는 학년도별 1회 이수)

 

인정기준

해당 교육과정별 이수확인증 제출(총2회 이상)

-사범교육대 주관 프로그램 이수시 해당사항 없음

-외부기관을 통한 교육 이수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함

 

시행기준

2016학년도부터

 

 

4. 실습이수방법

시행계획 확인

및 신청

 

-실습교육 추진계획 및 유의사항 확인

-신청서 작성 후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 제출(교내 프로그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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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 선택

후 이수

 

 

 

 

 

교내 주관 프로그램

OR

교외 전문기관 프로그램

-주관: 사범교육대학

-장점: 수강료 무료

-단점: 임의일정, 학기별 1회

-주관: 외부 전문기관(관련내역 참조)

-장점: 희망일정 이수, 연중상시

-단점: 수강료 무료 or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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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제출

 

-본인이 이수한 ‘교육이수확인서’를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로 제출

-단, 교내 프로그램 이수자는 별도 제출 필요없음

(※외부기관 이수시 1회에 한하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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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확인

 

-본인 u-drims의 교직탭 관련 메뉴에서 인정결과 및 이수횟수 확인

 

 

5. 교내 주관 프로그램 개최 및 신청안내

- 교육일정 및 장소

일 시

장 소

소요시간

교육내용

2017. 11. 8(수),

1차:09:00~12:00

2차:13:00~16:00

컨벤션홀

(백상관)

3시간

이론(1시간): 응급처치 이해

실습(2시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신청방법

󰋻모집인원: 오전반-60명, 오후반-60명/총120명(※선착순 모집)

󰋻신청기간: 2017. 10. 16(월) 10:00~17:00까지

󰋻신청방법: 신청서(첨부2) 작성 후,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 제출

󰋻기타사항: 강좌별 수강인원 초과시 4학년에서 80%를 우선 선발후, 1~3학년에서 20%를 선발함

 

6. 교외 전문기관 프로그램 이수결과 보고서 제출 안내

- 교외 전문기관 인정기준

: 정부기관 연계 혹은 관련 공인인증을 취득하고 회당 총3시간 이상 교육실시 기관

- 교외 전문기관 안내

기관명

경주시주민

건강지원센터

대한심폐소생술 협의회

대한적십자회

한국응급처치

교육센터

소재지

경북 경주

전 국

전 국

서 울

교육비

무료

3~4만원

3만원

1만2천원

수료증

발급

발급

발급

발급

홈페이지

www.kacpr.org

www.kacpr.org

www.redcross.or.kr

www.ket.or.kr

기타사항

외부기관 교육이수시 사전에 해당 교육기관 문의 요망

(※외부기관을 통한 이수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함)

- 결과제출 방법

󰋻제출기간: 2017. 12. 05(화) ~ 12. 06(수) 17:00까지

󰋻제출장소: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자연과학관 3층)

󰋻제출자료: 이수확인서(외부기관-첨부3)1부, 교육이수수료증 사본(해당 전문기관 발행)1부

 

7. 경주지역 외부 교육기관(경주시주민건강지원센터) 가는방법


8. 유의사항

- 본 실습과정은 교원자격증 취득 필수요건으로 반드시 2회 이상 이수해야 함.

(미취득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및 졸업사정 불합격 처리됨)

- 2016. 3. 1이전에 자발적으로 취득한 관련 교육이수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 <중요>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함.

 

9. 담당 및 문의: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770-2801~4)

 

 

 

2017.09.05

 

 

사 범 교 육 대 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