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학기 유고결석 출석 인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17-2학기 유고결석
출석 인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최근 서울의 한 대학에서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제출한 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중징계를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본교에서도 지난 학기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위조서류를 제출한 학생들의 성적을 낙제(F)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고결석 출석 인정 관련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안내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학업이수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정대상
- 아래에 명시된 사유로 인해 결석한 자
- 유고결석 출석 인정 관련 증빙서류를 올바르게 제출한 자
유고결석사유 | 결석허용한계 |
1. 3촌까지의 친족 사망 2. 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 3. 징병검사 4.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야외실습 참가 5.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6.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7.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5일 2주 소요되는 실제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
※ 단, 상기 유고결석사유 미해당자 또는 유고결석 출석 인정 관련 허위 증빙서류 제출자는 인정대상에서 제외
2. 제출서류
- 해당 유고결석 관련 증빙서류(원본)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공 동의서(소정양식) ※ 별첨 참조
3. 제출시기 : 사유발생 전후 5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제출방법 : 해당 강좌담당교원에게 증빙서류 직접 제출
5. 유의사항
- 유고결석 출석 인정 관련 허위 증빙서류 제출자의 경우, 해당 강좌의 성적은 낙제(F) 처리됩니다. 또한, 유고결석 출석 인정 관련 허위 증빙서류 제출자는 경주캠퍼스 학생 준칙 제24조(징계대상)에 의거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회부조치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공 동의서를 활용하여 유고결석 출석 인정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고결석 출석 인정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는 강좌담당교원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유고결석 출석 인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9. 2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