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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

학생통학버스 이용 요금 조정

등록일 2019.02.27. 작성자 총괄지원팀 조회 5590

시외 통학버스 이용요금 조정 안내

 

    2019년 시외버스요금 인상에 따라 통학버스 이용요금(시외버스요금의 50%)

  다음과 같이 조정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조정내역(편도 이용 요금)

지역

시외버스요금

시외통학버스 요금

비고

2013

2019

조정전 요금

조정 요금

부산

4,800

5,400

2,400

2,700

\300

양산

4,700

\2,350

\50

울산

4,900

5,100

2,450

2,550

\100

대구

4,900

5,600

2,450

2,800

\350

포항

3,400

3,800

1,700

1,900

\200

 

2. 적용 기준 : 시외버스 요금의 50% 적용

 

3. 적용시기 : 2019. 3. 4() 등교부터

 

4. 인상사유

   . 2013. 3. 4() 학생통학버스 요금인상 이후 2019. 3. 4() 시외버스  요금이 4%~12.5% 인상

      되어 2019. 3. 4()부터 인상된 요금의 50%적용하여 운영함.

   . 최초 2007. 10. 8() 총학생회와 협의하여 학생통학버스의 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의 50%

      적용키로 함.

   .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이용 학생의 적정 경비 부담

  

5. 승차권 발급

   . 기존에 사용하던 승차권은 인상율 적용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 현금 승차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니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2019. 2. 27.

 

총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