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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

2019학년도 1학기 개강에 따른 학사운영 준수사항 안내

등록일 2019.03.05. 작성자 교무팀 조회 4971

1. 관련 학칙 및 규정

  - 학칙 제3장 학사 일반 제16(수업일수), 34(학점부여기준)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0장 지각 및 결석 제46(무단결석), 47(지각환산)

  - 경주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

2. 위 학칙 및 규정과 관련하여 2019학년도 1학기 개강에 따른 학사운영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 안내사항

구분

내용

수업기간 준수

- 2019-1학기부터 학기별 수업일수 16주에서 15주로 변경

- 학사일정 16주 중 15주 수업진행, 16주차는 수업일수 미충족분 수업진행

- 수업일수 변경에 따른 과목낙제 기준 변경

15회 수업 : 4 이상 결석 시 낙제

30회 수업 : 8 이상 결석 시 낙제

휴강 및 보강

- 보강기간 : 2019. 6. 17() ~ 21(), 5일간(종강 후 1주일)

- 학사일정에 지정된 보강 시행기간 이외에 학기 중에도 보강 시행 가능

  . 수업일수 미충족에 따른 의무보강 시행 안내

구분

내용

보강사유

- 법정(임시)공휴일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한 휴강으로 수업횟수 미충족 강좌 발생에 따른 보강 시행 관련 고등교육법 및 학칙(내규)에 저촉

보강대상

구분

수업요일

수업횟수

휴강횟수 (법정(임시)공휴일 / 특별한 사유)

의무보강 횟수

주당 1

수업 진행

14

1 (5/6(어린이날 대체휴일)

최소 1회 이상

14

1 (5/8(개교기념일))

14

1 (6/6(현충일))

주당 2

수업 진행

,

28

2 (5/6(어린이날 대체휴일, 5/8(개교기념일))

최소 2회 이상

,

28

2 (5/6(어린이날 대체휴일, 6/6(현충일))

,

28

2 (5/8(개교기념일), 6/6(현충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주 1회 수업 교과목은 학기당 15(2회 수업은 30) 이상의 수업을 진행하여야하며 2019-1학기부터 학기당 수업일수가 15일로 변경됨에 따라 수업결손분 전체가 의무보강 대상임.

  . 학사운영 준수사항 안내

구분

내용

수업기간

준수

- 무단결강 신고센터(홈페이지 익명 게시판) 운영

   접속경로 :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학사/장학 무단결강신고센터

- 교외수업(견학, 답사, 학술조사여행 등)은 대학장의 승인을 득하고 수강생들의 타 강좌수강에 지장이 없는 요일/시간에 진행

- e-class를 활용한 수업 진행(공지사항, 질의응답, 과제물 제출 등)

   접속경로 : 학교홈페이지 e-class 로그인 e-class

- 2019학년도부터 수업일수 15주 변경으로 인해, 법정공휴일 등 수업결손분은 모두 의무 보강대상

   관련규정 : 학칙 제3장 제16(수업일수), 경주캠퍼스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 제9(·보강)

유고결석

(결강사유서)

-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매뉴얼 참조

제출기한: 1주 이내(1주 초과 시 승인 불가)

유고결석 사유별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세분화 : 바로가기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절차 안내 : 바로가기

출결 관리

- 학생용 전자출결 동영상 매뉴얼 안내 : https://youtu.be/WF_ptlS5K2E

-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과목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과목의 성적은 과목낙제(F등급 부여) 처리

   관련규정 : 학칙 시행세칙 제10(지각 및 결석) 46(무단결석)

< 과목낙제 기준 >

15회 수업 : 4회 이상 결석 시 낙제

30회 수업 : 8회 이상 결석 시 낙제

- 3회의 지각은 1회의 결석으로 환산 처리

   관련규정 : 학칙 시행세칙 제10(지각 및 결석) 47(지각환산)

- 수강생의 출결 관리는 강좌담당자가 매 수업 시 점검하는 것이 원칙

   관련규정 :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 제10(학생출결관리)

- 수강 정정으로  인해  학기 첫째 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자의  출결 처리는 출석인정으로 반영

   , 수강 정정한 자가 아닌 기존 수강자가 학기 첫째 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출결 처리는 결석으로 반영해야 함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출석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결 처리는 출석부에 출석인정으로 반영

- 유고결석자에 대한 출결 처리는 출석부에 출석인정으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