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개강에 따른 학사운영 준수사항 안내
1. 관련 학칙 및 규정
- 학칙 제3장 학사 일반 제16조(수업일수), 제34조(학점부여기준)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0장 지각 및 결석 제46조(무단결석), 제47조(지각환산)
- 경주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
2. 위 학칙 및 규정과 관련하여 2019학년도 1학기 개강에 따른 학사운영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주요 안내사항
구분 | 내용 | |
수업기간 준수 | - 2019-1학기부터 학기별 수업일수 16주에서 15주로 변경 - 학사일정 16주 중 15주 수업진행, 16주차는 수업일수 미충족분 수업진행 - 수업일수 변경에 따른 과목낙제 기준 변경 ⦁ 15회 수업 : 4회 이상 결석 시 낙제 ⦁ 30회 수업 : 8회 이상 결석 시 낙제 | |
휴강 및 보강 | - 보강기간 : 2019. 6. 17(월) ~ 21(금), 5일간(종강 후 1주일) - 학사일정에 지정된 보강 시행기간 이외에 학기 중에도 보강 시행 가능 |
나. 수업일수 미충족에 따른 의무보강 시행 안내
구분 | 내용 | |||||||||||||||||||||||||||
보강사유 | - 법정(임시)공휴일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한 휴강으로 수업횟수 미충족 강좌 발생에 따른 보강 시행 ☞ 관련 고등교육법 및 학칙(내규)에 저촉 | |||||||||||||||||||||||||||
보강대상 |
☞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주 1회 수업 교과목은 학기당 15회(주2회 수업은 30회) 이상의 수업을 진행하여야하며 2019-1학기부터 학기당 수업일수가 15일로 변경됨에 따라 수업결손분 전체가 의무보강 대상임. |
다. 학사운영 준수사항 안내
구분 | 내용 |
수업기간 준수 | - 무단결강 신고센터(홈페이지 익명 게시판) 운영 ※ 접속경로 : 학교홈페이지 → 로그인 → 학사/장학 → 무단결강신고센터 - 교외수업(견학, 답사, 학술조사여행 등)은 대학장의 승인을 득하고 수강생들의 타 강좌수강에 지장이 없는 요일/시간에 진행 - e-class를 활용한 수업 진행(공지사항, 질의응답, 과제물 제출 등) ※ 접속경로 : 학교홈페이지 → e-class → 로그인 → e-class - 2019학년도부터 수업일수 15주 변경으로 인해, 법정공휴일 등 수업결손분은 “모두 의무 보강” 대상 【관련규정 : 학칙 제3장 제16조(수업일수), 경주캠퍼스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 제9조(휴·보강)】 |
유고결석 (결강사유서) | -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매뉴얼 참조 ▹ 제출기한: 1주 이내(1주 초과 시 승인 불가) ▹ 유고결석 사유별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세분화 : 바로가기 ▹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절차 안내 : 바로가기 |
출결 관리 | - 학생용 전자출결 동영상 매뉴얼 안내 : https://youtu.be/WF_ptlS5K2E -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과목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과목의 성적은 과목낙제(F등급 부여) 처리 【관련규정 : 학칙 시행세칙 제10장(지각 및 결석) 제46조(무단결석)】 < 과목낙제 기준 > ⦁ 15회 수업 : 4회 이상 결석 시 낙제 ⦁ 30회 수업 : 8회 이상 결석 시 낙제 - 3회의 지각은 1회의 결석으로 환산 처리 【관련규정 : 학칙 시행세칙 제10장(지각 및 결석) 제47조(지각환산)】 - 수강생의 출결 관리는 강좌담당자가 매 수업 시 점검하는 것이 원칙 【관련규정 :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 제10조(학생출결관리)】 - 수강 정정으로 인해 학기 첫째 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자의 출결 처리는 ‘출석인정’으로 반영 ※ 단, 수강 정정한 자가 아닌 기존 수강자가 학기 첫째 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출결 처리는 ‘결석’으로 반영해야 함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출석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결 처리는 출석부에 ‘출석인정’으로 반영 - 유고결석자에 대한 출결 처리는 출석부에 ‘출석인정’으로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