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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

국내 타대학 2022-2학기 학점교류 신청 안내(중앙대, 조선대, 숭실대, 부산대)

등록일 2022.07.21. 작성자 관리자 조회 958

국내 타대학 2022-2학기 학점교류 신청 안내

(중앙대조선대숭실대부산대)

 

국내 타 대학 2022학년도 2학기 학점교류 신청 및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첨부된 대학별 학점교류 수학 안내문 숙지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타 대학 학점교류 이수가 불가하게 된 경우에는교육혁신팀으로 학점교류 취소 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해야 함

◈ 교과목 이수구분(전공자선 등결정은 학과주임교수의 판단에 따라 결정(교류대학에서 개설된 전공교과목에 한하여 본교에서도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전공 이외의 교과목(교양교직 등)은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 제출한 학점교류 신청원에 기재된 수강 신청 교과목 내역과 실제 수강 신청한 내역이 달라질 경우 학점교류 신청원을 다시 작성하여 반드시 교육혁신팀(100주년 기념관 2)으로 제출해야 함

◈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선발자는 이수해당학기의 등록금 납부는 타 대학이 아닌 본교로 등록금을 납부하면 됨

◈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본교 캠퍼스 간 학점교류는 제외)에 의해 취득한 성적은 장학사정 개시일 3일 전까지 교무처에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기 장학생 선발의 성적 산정에 반영 가능함에 유의

※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4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학점교류 신청 전 반드시 학생 본인이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누적합계를 확인 필요.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의 경우 최대 32학점까지 타 대학(국내 타대학서울캠퍼스해외교류대학)에서

      취득 가능함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모두 포함하여 최대 32학점까지 인정 가능)

 

1. 신청개요

이수학기 : 2022학년도 2학기

신청자격

  현재 1학기에서 6학기를 이수 완료(예정)한 자 (1학년 2학기 ~ 4학년 1학기 내)

  현재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현재 7학기 이수완료한 자는 신청 불가하며졸업해당학기인 8학기는 본교에서 이수 필수

신청기간

대학명

신청가능학점

신청기한

제출서류

중앙대

18학점이내

2022. 7. 19() 12:00까지

(동국대 양식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원증명사진(JPG)

조선대

18학점이내

2022. 7. 19() 12:00까지

(동국대 양식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원

숭실대

18학점이내

2022. 7. 20() 12:00까지

(동국대 양식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원

부산대

18학점이내

2022. 7. 20() 12:00까지

(동국대 양식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원

 

  ※ 중앙대학교 신청인원은 최대 1으로 신청인원 초과 시 총 평점평균의 순위로 선발하며,

     총 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 취득학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하며 신청 시 본인의 증명사진

     (JPG) 제출 필요

  ※ 제출한 학점교류 신청원에 기재된 수강 신청 교과목 내역과 실제 수강 신청한 내역이 달라질

     경우 학점교류 신청원(본교양식)을 다시 작성하여 수강신청 완료 일주일 이내에 제출

 

2. 신청절차

① 학생

(이메일팩스)

② 학과사무실

③ 학사지원서비스팀

신청서 작성/제출

학과장 교류신청현황

학점인정 이수구분

확인 및 날인  

학점교류대학별로 취합

및 교육혁신팀으로 제출

    

구분

내용

① 학생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원’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 후 소속 학과사무실로 유선문의 후 제출(이메일 또는 팩스)

② 학과사무실

학점교류 희망학생이 제출한 신청서의 3. 교류신청사항 중 이수구분 확인(학과장)

③ 학사지원서비스팀

학점교류 대학별로 취합 후 상기 제출기한까지 교육혁신팀으로

신청서 제출(오프라인)

3. 성적처리 기준 : 교류대학 원점수 기준 본교 평점 부여

평점

원점수

평점

원점수

평점

원점수

A+

94.4 이상

A0

88.7 이상

B+

83.0 이상

B0

77.3 이상

C+

71.5 이상

C0

65.8 이상

D+

60.1 이상

D0

57.7 이상

F

57.7 미만

  ※ 교과목 이수구분(전공자선 등결정은 학과주임교수의 판단에 따라 결정(교류대학에서 개설된 전공교과목에 한하여 본교에서도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전공 이외의 교과목(교양교직 등)은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2022. 7.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