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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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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안내

등록일 2023.02.22. 작성자 이영찬 조회 1939

2023-1학기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안내

 

1. 개요

군복무 중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군복무 만료 이후에 증빙서류와 함께 학점인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정 교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2. 대상교과목 : ··공군 평가인정 특기병 과정(붙임 참조)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3. 2() 31()

. 제출서류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

평생교육진흥원(http://www.cb.or.kr)사이트에서 발급

(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신청서 1붙임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처 : 학사지원서비스팀

 

4. 인정학점 : ‘군교육훈련으로 인한 학점인정은 최대 3학점 이내

군교육훈련군복부중 원격수업학점인정은 합산하여 최대 6학점 이내

 

5. 인정학기 : 복학 직전 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

 

6. 성적인정 : P/F로 표시

 

7. 이수구분 : ‘자유선택 또는 전공’(전공인정 대상은 붙임3 참조)

 

붙임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대상 교과목 목록 1.

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양식) 1.

3. 군 교육훈련 전공인정 대상 교과목 목록 1.

 

 

2023. 2.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