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안내
2023-1학기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안내
1. 개요
군복무 중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군복무 만료 이후에 증빙서류와 함께 학점인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정 교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2. 대상교과목 : 육·해·공군 평가인정 특기병 과정(붙임 참조)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3. 3. 2(목) ∼ 31(금)
나. 제출서류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부
※ 평생교육진흥원(http://www.cb.or.kr)사이트에서 발급
(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신청서 1부 – 붙임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다. 제출처 : 학사지원서비스팀
4. 인정학점 : ‘군교육훈련’으로 인한 학점인정은 최대 3학점 이내
※ ‘군교육훈련’과 ‘군복부중 원격수업’ 학점인정은 합산하여 최대 6학점 이내
5. 인정학기 : 복학 직전 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
6. 성적인정 : P/F로 표시
7. 이수구분 : ‘자유선택 ’또는 ‘전공’(전공인정 대상은 붙임3 참조)
붙임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대상 교과목 목록 1부.
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양식) 1부.
3. 군 교육훈련 전공인정 대상 교과목 목록 1부.
2023. 2.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