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학사

[수업/성적]

2024-1학기 수업일수 충족을 위한 의무보강일 지정 안내

등록일 2024.03.18. 작성자 천세진 조회 2006

2024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충족을 위한 의무보강일 지정 안내

 

2024-1학기 학기 중 법정공휴일 등에 따른 휴업으로 인한 의무보강 일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업 운영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강일 설명

 

 

1. 시행목적

 가. 학기 중 휴업일 발생에 따른 수업일수 미충족 방지
     ※ 관계 법령 및 학칙 상 학기당 수업일수 15주 이상 유지 필요
 나. 보강일 지정 운영을 통해 강좌담당자 및 학생 간 보강 계획 수립 혼선 예방

 

 

2. 2024-1학기 휴업일 및 의무보강일 지정일(조정 일정) 현황

휴업일 및 의무보강일 지정일 
※ 학기 중 발생하는 휴업일에 대하여 기존 수업 일정(15주차) 종료 후인 16주차 중 지정  

   (*2024-1학기 16주차 : 2024.06.17.(월) ~ 06.21(금))

 

 

3. 의무보강에 따른 수업 운영

 가. 의무보강일 수업 운영 원칙
  1) 의무보강 강좌는 대면수업 또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
   ※실시간 온라인 강의 시, 1학점 당 50분 진행 원칙
  2) 동일 시간, 동일 강의실 진행 원칙 (전자출결 시스템 연동)
  3) 보강 후, 기말시험 진행 원칙

 나. 보강일 조정 필요시
  1) 의무보강일을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강좌담당자와 수강생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2) 강좌담당자는 별도의 휴강(보강) 계획 및 보강 결과 등록 절차 필요    

 다. 기타사항 : 임시공휴일 지정 등 추가 휴업일 발생 시, 별도 안내 예정.

 

 


 

2024. 3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