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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국내 학점 교류]

2024-겨울 계절학기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 안내(중앙대학교 ~ 11.12.(화)까지)

등록일 2024.10.31. 작성자 신운선 조회 175

중앙대학교2024학년도 겨울계절학기 학점교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지원자격): 2024-2학기 재학생(6학점 이내), 휴학생(3학점 이내)

 ※ , 졸업학기 학생(조기졸업 포함) 제외/ 졸업대상자 불가(8학기 이상 불가)

 

2. 신청기간: 2024. 10. 31.() ~ 2024. 11. 12.() 12:00 까지

 ※ 첨부된 파일 내 명시된 접수기간은 '대학' 접수 기한으로, 학생은 반드시 위의 신청기간까지 신청

 

3. 신청인원: 제한없음

 

4. 신청방법: 상단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nDRIMS 신청 후 해당 신청 기한까지 본교 교육혁신팀(백주년기념관 2)에 신청원 제출

 ※ 전공/복수전공으로 인정 원할시 반드시 제출 전에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해당과목 학과장 교수 확인

 ※ 교직으로 인정 원할시 반드시 제출 전에 학사지원서비스팀(사범교육학부) 방문하여 사범교육학부 담당자 확인

 

5. 학점인정 기준: 교류대학 원점수 기준 본교 평점 부여

평점

원점수

평점

원점수

평점

원점수

A+

94.4 이상

A0

88.7 이상

B+

83.0 이상

B0

77.3 이상

C+

71.5 이상

C0

65.8 이상

D+

60.1 이상

D0

57.7 이상

F

57.7 미만

 

6. 기타 안내 사항

 가. 국내교류 및 국외교류를 모두 합하여 소속 학과 졸업학점의 1/4이내에서만 인정 가능 (복수학위의 경우 1/2)

 ※ 정규학기, 계절학기 포함(서울캠퍼스 이수 학점 포함)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경우, 졸업 전까지 1/432학점까지 인정 가능

 ex) 부산대학교 정규학기 교류 18 + 서울캠퍼스 계절학기 교류 6 + 해외 교환 프로그램 8학점

 나. 학점 인정: 재학생(6학점), 휴학생(3학점)

 ※ 본교 현장실습 학점 포함

 다. 국내교류를 통해 취득한 학점은 학과장 교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해당전공(교직의 경우 사범교육학부 담당자 확인을 받을 경우-교직)으로, 그 외에는 모두 자유선택으로 인정됨.

 단, 교류대학에서 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에 한해 본교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소양, 교양, 핵심교양, 기초 공통교양 모두 인정 안됨)

 라. 국내교류 신청원 작성 시 우리대학 이수구분에 전공 / 직필 / 자유선택 중 하나만 기입

 마. 타대학 중복 지원 및 WISE캠퍼스 수업과 중복 수강 불가(기존 신청 내역 취소 후, 새롭게 신청은 가능)

 바. 학점교류 포기 희망 시, “[붙임]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포기원(양식)” 작성하여 소속 학과사무실 제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붙임] 대학별 2024 겨울계절학기 학점교류 수강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학별 2024년도 겨울계절학기 학점교류 수강자료 1

      2.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 매뉴얼(학생용) 1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