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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수업/성적]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 2차 신청 안내

등록일 2024.12.03. 작성자 전경언 조회 519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 2차 신청 안내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35(개별시험), 39(성적산출), 46(무단결석) WISE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16(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와 관련하여, 계속 취업 유지 확인을 위한 취업사실 확인서 2차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학생은 정해진 일정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 시행 목적

 1) 미출석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를 위한 계속 취업 여부 확인 및 엄정한 성적부여 기준 적용

 2)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및 학점부여 방안 마련을 통한 재학생의 원활한 사회진출 보장

 

. 2차 조사 진행 개요

 1) 신청대상: 조기취업자 취업사실확인서(1) 발급자(신청-승인 이력이 있는 학생)

  ※학기 중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점부터 출석 수업 참여 - 퇴사전 까지의 재직기간만 출석인정 가능(재직기간 확인을 위한 별도 자료 제출)

 2) 조사방식: 대상자가 직접 nDrims상 관련 증빙자료 업로드 및 담당자 확인 진행

   신청 경로: [학생신청]신청함 > [수업]취업사실확인신청(2) > [신청] - 증빙자료 첨부 후 신청

 3) 조사기간(신청가능 기간): 2024.12.01. ~ 12.13() 23:59 까지 / 종강시점

 

. 제출 증빙자료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PDF 출력본)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내 인터넷 발급(PDF출력) 가능

    - 붙임의 발급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PDF 출력물 원본으로 제출

 2)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및 자격취득일 상 기존 신청 사업장에 계속 취업 여부 확인

  ※재직증명서의 경우 동일 사업장 계속 취업 유지를 전제로 생략 가능

 

. 제도 관련 주요 안내 사항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및 성적부여 프로세스 주요내용

학 생 (1)

 

학사지원서비스팀/학사운영실

 

학 생

취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사유발생 30일 이내)

 

취업사실확인서 신청 승인
<신청자격 및 증빙 확인>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취업사실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사이버강좌 제외>

 

 

교과목 담당교원

 

학 생 (2)

 

출석인정 여부 결정

성적 부여를 위한 과제물/개별 시험 진행

 

담당교원과 협의된 수업활동(과제/개별시험) 참여

종강 전 계속 취업사실 확인 신청/진행(2)

2차 신청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F학점

 

 

학사지원서비스팀 / 학사운영실

 

교과목 담당교원

 

계속 취업사실 확인 신청(2) 승인
및 담당 교원 공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성적 부여
(최대 성적 B+/, 사이버강좌 제외)

학기 중 중도퇴사 시, 교과목 담당교원 및 학사운영실에 알리고 정식 수업 참여

 

 2) 적용 대상 강좌

구분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부여 가능 성적등급

일반강좌

출석 인정 가능

B+ 이하로 제한

, 계속 취업사실 확인 관련 2차 신청 미진행 시 F학점 제한

사이버강좌

출석 인정 불가
(수강에 따른 시간/공간 제약 없음)

제한 없음

 

3) 기타 유의사항

2024-2학기부터 계속 취업사실 확인을 위한 2차 신청 접수 및 승인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2차 신청(증빙서류 제출)을 해야하며, 미신청/미제출 시 해당 성적은 F학점으로 제한.

취업사실확인서 제출은 출석만 인정처리 될 뿐 학업수행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업사실확인서 제출 후 필히 수업담당교원의 학업활동 관련 지시(예시: 과제물 제출, 개별 시험응시 등)에 따라야 함.

사이버강좌는 이클래스 혹은 강의계획서에 안내된 페이지를 통해 정상 수강하여야 하며, 취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도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 *이 경우, 사이버강좌에 한하여 B+ 성적 제한 미적용

중도 퇴사 시 강좌담당자 및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중도 퇴사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출석 수업을 실시해야함. 중도퇴사자의 경우, 최종 퇴사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요청 가능

 

. 취업사실 확인서 불인정 사례 및 허위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1) 대표적인 취업사실 확인서 불인정 사례

증빙자료의 위조 또는 변조 사례 확인 . (사안이 엄중한 경우, 별도 징계 회부 가능)

가족기업으로의 취업 및 창업(본인 사업장)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발급대상 학기가 아닌 경우

 

2) 허위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학점 취소, 학생 징계회부 등 엄중 조치 가능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성적부여 전 적발시

󰋯출석인정결석으로 바뀜에 따라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46(무단결석) 1항에 따른 조치 대상이 됨.

결석횟수 기준 적용 성적부여

성적부여 후 적발시

󰋯「학칙42(학점의 인정과 취소)에 따라 취득학점(성적) 취소 가능
졸업자의 경우, 졸업 취소 사유도 해당 될 수 있음.

 

징계회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벌위원회 회부 조치 가능

유사 사례

 

 

2024.12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