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 2차 신청 안내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 2차 신청 안내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35조(개별시험), 제39조(성적산출), 제46조(무단결석) 및 「WISE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 제16조(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와 관련하여, 계속 취업 유지 확인을 위한 ‘취업사실 확인서 2차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학생은 정해진 일정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도 시행 목적
1) 미출석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를 위한 계속 취업 여부 확인 및 엄정한 성적부여 기준 적용
2)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및 학점부여 방안 마련을 통한 재학생의 원활한 사회진출 보장
나. 2차 조사 진행 개요
1) 신청대상: 조기취업자 취업사실확인서(1차) 발급자(신청-승인 이력이 있는 학생)
※학기 중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점부터 출석 수업 참여 - 퇴사전 까지의 재직기간만 출석인정 가능(재직기간 확인을 위한 별도 자료 제출)
2) 조사방식: 대상자가 직접 nDrims상 관련 증빙자료 업로드 및 담당자 확인 진행
※신청 경로: [학생신청]신청함 > [수업]취업사실확인신청(2차) > [신청] - 증빙자료 첨부 후 신청
3) 조사기간(신청가능 기간): 2024.12.01. ~ 12.13(금) 23:59 까지 / 종강시점
라. 제출 증빙자료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PDF 출력본) 1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내 인터넷 발급(PDF출력) 가능
- 붙임의 발급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PDF 출력물 원본으로 제출
2)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및 자격취득일 상 기존 신청 사업장에 계속 취업 여부 확인
※재직증명서의 경우 동일 사업장 계속 취업 유지를 전제로 생략 가능
마. 제도 관련 주요 안내 사항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및 성적부여 프로세스 주요내용
학 생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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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서비스팀/학사운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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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
취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사유발생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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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실확인서 신청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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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취업사실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사이버강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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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담당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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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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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여부 결정 성적 부여를 위한 과제물/개별 시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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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원과 협의된 수업활동(과제/개별시험) 참여 종강 전 계속 취업사실 확인 신청/진행(2차) 2차 신청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F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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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서비스팀 / 학사운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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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담당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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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취업사실 확인 신청(2차)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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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준에 따라 성적 부여 |
※학기 중 중도퇴사 시, 교과목 담당교원 및 학사운영실에 알리고 정식 수업 참여
2) 적용 대상 강좌
구분 |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
부여 가능 성적등급 |
일반강좌 |
출석 인정 가능 |
B+ 이하로 제한 단, 계속 취업사실 확인 관련 2차 신청 미진행 시 F학점 제한 |
사이버강좌 |
출석 인정 불가 |
제한 없음 |
3) 기타 유의사항
‣ 2024-2학기부터 계속 취업사실 확인을 위한 2차 신청 접수 및 승인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2차 신청(증빙서류 제출)을 해야하며, 미신청/미제출 시 해당 성적은 F학점으로 제한됨.
‣ 취업사실확인서 제출은 출석만 인정처리 될 뿐 학업수행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업사실확인서 제출 후 필히 수업담당교원의 학업활동 관련 지시(예시: 과제물 제출, 개별 시험응시 등)에 따라야 함.
‣ 사이버강좌는 이클래스 혹은 강의계획서에 안내된 페이지를 통해 정상 수강하여야 하며, 취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도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 *이 경우, 사이버강좌에 한하여 B+ 성적 제한 미적용
‣ 중도 퇴사 시 강좌담당자 및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중도 퇴사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출석 수업을 실시해야함. ※중도퇴사자의 경우, 최종 퇴사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요청 가능
바. 취업사실 확인서 불인정 사례 및 허위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1) 대표적인 취업사실 확인서 불인정 사례
‣ 증빙자료의 위조 또는 변조 사례 확인 시. (※사안이 엄중한 경우, 별도 징계 회부 가능) ‣ 가족기업으로의 취업 및 창업(본인 사업장) ‣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대상 학기가 아닌 경우 |
2) 허위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 학점 취소, 학생 징계회부 등 엄중 조치 가능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성적부여 전 적발시 |
‘출석인정’이 ‘결석’으로 바뀜에 따라 |
결석횟수 기준 적용 성적부여 |
성적부여 후 적발시 |
「학칙」 제42조(학점의 인정과 취소)에 따라 취득학점(성적) 취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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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회부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벌위원회 회부 조치 가능 |
유사 사례 有 |
2024.12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