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기 중 유고결석 인정 신청 관련 프로세스 안내
2025학년도 학기 중 유고결석 인정 신청 관련 프로세스 안내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과 관련하여, 유고결석 신청 및 인정 프로세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고결석이란? 정해진 사유로 인해 수업 출석을 못하는 경우, 결석처리 하지 않고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
가. 유고결석 인정 신청 프로세스
학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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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서비스팀/ 학사운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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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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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담당교원 |
유고결석인정 신청 (사유발생 1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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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인정 신청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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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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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여부 결정 |
※사유발생 1주 이내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 원칙(미준수시 출결 및 성적 인정에 불이익 발생 가능)
- 승인 지연 등 기간 준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강좌 담당 교원과 사전 협의 필요.
나. 유고결석 출석인정 프로세스 주요 내용
절차 구분 |
대상(주체) |
주요내용(절차/방식) |
비고 |
유고결석인정 신청 |
학 생 |
‣ nDrims > [학생신청]신청함 > 학사일정 중 ‣ 우측 유고결석인정신청 내용 작성(증빙첨부) 후, 하단 [신청] 버튼 클릭 |
사유발생 1주 이내 기한 엄수 필요 / 계절학기 포함 학기 별 신청기간 운영 |
유고결석인정 승인 |
학사지원서비스팀 |
‣ 사유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처리 ‣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유고결석 인정 사유 미해당 시 반려 처리 |
출석인정 요청 |
학 생 |
‣ nDrims > 수업 > [유고결석인정서 출력] ‣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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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
교과목 |
‣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 해당 일자에 대한 출결정보를 “출석(인정)”으로 처리 ‣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보관 및 학기말 성적부여적정성 점검 시 출석부와 함께 제출(증빙자료의 경우, 제출 불필요) |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nDRIMS 도입에 따른 시스템 방식 외 인정 기준 및 절차는 이전과 동일함.
다. 유교결석 인정 사유별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결석허용 한계
유 고 결 석 사 유 |
결석허용 한계 |
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
2. 제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
당일부터 3일(공휴일 포함) |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
2주 |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징병검사일 및 해당기간 |
5.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ㆍ야외실습 참가 |
해당기간 |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
해당기간 |
7.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8.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해당기간 |
※각 사유별 세부 인정 기준 및 증빙서류 등 붙임 안내자료(p.2~3 ) 참조.
라.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및 허위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1)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 증빙자료의 위조 또는 변조 사례 확인 시.
※사안이 엄중한 경우, 별도 징계 회부 가능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위조, 조작 관련 안내 공지(링크 연결) 참조
‣ 가족의 병고, 가사 사정, 개인사정은 등은 인정되지 않음.
‣ 당일 치료(감기몸살, 인후두염, 위염, 장염 등)는 인정되지 않음.
‣ 개별 동아리, 단과대학 및 학과(부) 단위의 공연(연습), 시합 등은 인정되지 않음.
※특정학과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공연은 인정함,
‣ 일반적인 교통편의 연착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닌 학생이 취업 후 교육프로그램 참가
2) 허위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 학점 취소, 학생 징계회부 등 엄중 조치 가능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성적부여 전 적발시 |
- ‘출석인정’이 ‘결석’으로 바뀜에 따라 |
결석횟수 기준 적용 성적부여 |
성적부여 후 적발시 |
- 「학칙」 제42조(학점의 인정과 취소)에 따라 취득학점(성적) 취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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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회부 |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벌위원회 회부 조치 가능 |
유사 사례 有 |
3) 증빙 위조 의심 사례에 대하여, 학생 본인 소명 원칙 – 추가자료 제출, 병원 확인 연결 등
→ 소명 불가(학생의 소명 미진행 포함) 시, 해당 유고결석 신청 건 불인정 처리 가능
붙임: 유고결석 신청 및 인정 프로세스 안내자료(매뉴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