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학사

[수업/성적]

(수강신청참고사항)2026-1학기 개설 전공과목에 대한 전공인정과목 지정 안내

등록일 2026.02.03. 작성자 이영찬 조회 245

2026-1학기 개설 전공과목에 대한 전공인정과목 지정 안내
(수강신청 참고 사항)

 

1. 관련 규정: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8(전공과목)

 

2. 전공인정과목 지정 제도 소계

: 전공교육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공인정과목으로 지정된 타 학과(전공)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소속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하여 학생의 이수 시, 이수구분을 전공으로 반영

 

3. 전공인정과목 지정 목적

. 개설 전공교과목에 대한 상호 전공학점 인정을 통한 학과(전공) 간 교육의 연계성 강화

. 학생의 전공교육과정 학업 이수에 대한 선택의 폭 확대 및 전공학점 인정을 통한 융합인재 양성

 

4. 2026-1학기 개설 전공과목에 대한 지정 결과

인정 학과
/전공 수

인정 교과목(영역)

비고

기초

전문

합계

17

49

62

111

중복 및 폐설(미개설)교과목 포함

1] 세부내용 붙임 현황 파일 참조.

2] 개설학과(전공) 사정 상 폐설된 교과목이 있을 수 있음. - 개설강좌 수 ‘0’

 

5. 지정 결과의 활용

. 지정 결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한 학생 전공 교과목 이수 선택 기회 부여

. 시스템 등록을 통해, 수강신청(희망강의신청 포함) 시 인정 여부에 따른 이수구분 전공반영

수강신청 이후 지정 여부 변동사항은 별도 이수구분 정정이 필요함.

. 상호 교육과정 공동 반영 교과목(학부 단위 개설 교과목 등)의 경우, 교육과정 등록을

통해 별도 지정 절차 없이 수강신청(희망강의신청 포함) 이수 구분이 전공인 교과목으로

자동 반영됨.

 

 

붙임. 2026-1학기 개설 전공과목에 대한 전공인정과목 지정 현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