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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견적접수공고]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등록일 2024.11.26. 작성자 권미선 조회 81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견적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용역명: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2. 용역범위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내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이내(12월중)로 하며 보고서 제출은 별도로 정함.

     - FMS 등재는 2024년 12월 26일까지 완료한다.

 4. 용역내용과업지시서’ 참조

 5. 견적제출 참가자격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4963] 또는 건설산업기본

        법 9조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0035]으로 신고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

       자(고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동법 시행령 별표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법 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보유한 업체

 6. 업체선정방법:  총액 최저가 제시 업체 선정

 7. 제출서류 

   가 견적서 1.

   나 사업자등록증 및 등록(면허)증 각 1.

   ※ 낙찰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9(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

        기술자 등록 확인서,책임기술자 보유증명서교육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8. 견적접수 기한 : 2024년 12 4, 12:00까지/이메일 접수(담당자: buy@dongguk.ac.kr)

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관련문의계약 총괄지원팀(054-770-2065) / 사업부서 시설안전팀(054-770-20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