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접수-소액] 진흥관 흡연부스 설치 공사
[견적접수-소액] 진흥관 흡연부스 설치 공사
진흥관 흡연부스 설치 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견적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공 사 명: 진흥관 흡연부스 설치 공사
2. 공사내용: 진흥관 흡연부스 1개소 설치 및 기존 흡연시설물 2개소 철거 외(시방서 참조)
※ 반드시 이메일 문의(psjun@dongguk.ac.kr) 및 시설안전팀(054-770-2076으로 연락하여 현장 방문 후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사기간: 착공 후 29일까지
4. 하자보증기간: 1년, 계약금액의 10%
5. 대금지급: 검수 완료 후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
6.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
7. 업체선정방법: 최저가 제시 업체 선정(총액)
8. 서류제출기한: 2025년 4월 15(화) 12시까지/이메일 접수(담당자buy@dongguk.ac.kr)
- 견적서 1부(대표자 날인, 부가세 포함)
- 사업자등록증 1부
- 등록(면허)증 1부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규정에 따라 낙찰된 업체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본 캠퍼스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10.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부가세 및 제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견적 제출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 및 문제를 부담해야 한다.
다. 계약 체결 이전에 우리대학교의 예산사정,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11. 관련문의: 계약관련 총괄지원팀 054-770-2065)
공사관련 시설안전팀(054-770-2082)
붙임: 시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