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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견적접수-소액] 진흥관 흡연부스 설치 공사

등록일 2025.04.08. 작성자 권미선 조회 184

[견적접수-소액] 진흥관 흡연부스 설치 공사

 

 

진흥관 흡연부스 설치 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견적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공 사 명: 진흥관 흡연부스 설치 공사

2. 공사내용: 진흥관 흡연부스 1개소 설치 및 기존 흡연시설물 2개소 철거 외(시방서 참조)

    ※  반드시 이메일 문의(psjun@dongguk.ac.kr및 시설안전팀(054-770-2076으로 연락하여 현장 방문 후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사기간: 착공 후 29일까지

4. 하자보증기간: 1계약금액의 10%

5. 대금지급검수 완료 후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

6.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등록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

    - 상기 항목을 충족되어야 하고 공동(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7. 업체선정방법최저가 제시 업체 선정(총액)

8. 서류제출기한: 2025년 4월 15(화) 12시까지/이메일 접수(담당자buy@dongguk.ac.kr)

   - 견적서 1(대표자 날인부가세 포함)

   - 사업자등록증 1

   - 등록(면허)증 1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조 및 제9(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규정에 따라 낙찰된 업체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계약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본 캠퍼스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10. 기타사항

본 공사는 부가세 및 제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견적 제출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 및 문제를 부담해야 한다.

계약 체결 이전에 우리대학교의 예산사정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11. 관련문의 계약관련 총괄지원팀 054-770-2065)

                       공사관련 시설안전팀(054-770-2082)

 

 

붙임: 시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