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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프로그램

2017-겨울방학 현장실습(자유선택,2차) 추가모집 안내

등록일 2017.12.20. 작성자 취업지원센터 조회 2347

 

2017-겨울방학 현장실습(자유선택) 참가 추가모집 안내

 


  인재개발처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재학생들의 현장실무능력 향상을 통하여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현장실습(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 겨울학기 자유선택학점 현장실습(2차 기간)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아     래

 

1. 신청 자격 : 2017학년도 2학기 기준 4~7학기 이수한 3, 4학년 재학생

              8학기 이수자 및 2018. 2월 졸업예정자는 신청 불가.

              휴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장학금은 미지급)

 

2. 현장실습기관 및 신청기간

  . 현장실습기관 및 모집인원 : 별첨참조

  나. 모집기간 : 2017. 12. 19() ~ 12. 28(), 15:00까지

     현장실습기관별 모집정원에 도달할 경우, 실습기관별 모집을 종료함.

 

3. 실습기간 : 2차 기간에 한하여 추가 접수함.

  2: 2018. 1. 22() ~ 2. 21()

 

4. 제출서류 및 제출처

구분

자유선택학점 현장실습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보험가입용) 본인 통장사본

※ ①, 는 첨부 파일 참조

제출처

취업지원센터(원효관 1) 방문, 직접 제출

 

5. 선발방법

전공학점 현장실습

자유선택학점 현장실습

해당 학과별 선발기준

신청서 지망순위를 바탕으로 기업/기관과 협의, 선발

  (전학년 평점평균 등 고려)

실습 해당 기업/기관과 협의 후 학생을 선발하므로 학생이 지망한 기업이

   매칭이 되지 않을 수 도 있음(

 

 

6. 선발자 발표 : 개별통보

 

7. 현장실습 관련 O.T (선발자 전원 필수 참석) : 개별 실시

 

8. 지원금

  학교 장학금 \500,000(이수자에 한함) + 기업 지원금(기업별 내규에 따름)

     장학금은 재학생에 한하여 지급함.(휴학생 제외)

 

9. 학점인정

학점인정학기

실습기간(시간)

인정학점

이수구분

성적평가

2017학년도 겨울학기

4주 이상

(160시간 이상)

3학점

자유선택

P(이수)

F(미이수)

현장실습은 휴게시간 제외 18시간, 5일 이상 연속근무, 40시간 이상, 160시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학점 인정이 가능함.

 

10. 현장실습 신청 프로세스(자유선택학점)

현장실습 신청

(Off-line)

자유선택학점

참가신청서 작성, 학과장 및 전공지도교수의 승인 후

  취업지원센터 방문 제출

선발여부 확인

자유선택학점

학교 홈페이지,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현장실습 선발자

시스템 등록

(On-line)

 

등록기간 :

2017. 12 .30() ~ 2018. 1. 5()

자유선택학점

등록방법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또는 www.intern.dongguk.ac.kr 사이트 접속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현장실습신청서(자기

    소개서 포함) 작성 후 저장

실습희망기관(기업) 지원하기 작성 후 저장

공지사항 현장실습사이트 사용매뉴얼(학생용)’ 참조

주의사항

  - 현장실습은 재학 중 최대 18학점(전공전문 12학점)까지 인정가능 하며, 과거 참가 이력이

    있는 학생은 과거 인정학점을 제외하고 신청 가능함.

   - 계절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 : 현장실습, 일반교과목 포함 최대 6학점

 

11. 기타 현장실습 진행관련 유의 및 협조의뢰 사항

   . 현장실습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신청기간내 <현장실습운영시스템:www.intern.dongguk.ac.kr> 에 접속하여

       현장실습(On-line)신청서 및 기업신청하기를 반드시 제출할 것  

   . 현장실습 중복신청(취업지원센터 주관 및 학과주관) 불가

   . 휴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하여 현장실습 참여가 가능하나, 장학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됨.

   . 현장실습 관련 기 이수학점 및 동일 교과목 기 이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여할 것

   . 현장실습중 중도포기하는 경우, 중도포기서를 제출받아 취업지원센터로 제출할 것.

 

12. 기타 문의

   - 자유선택 현장실습 : 인재개발처 취업지원센터(원효관 1, 054-770-2053, 2056),

 

 

2017. 11. 22

 

 

인 재 개 발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