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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동해시 '묵호 야시장' 판매대 운영자 모집 안내

등록일 2017.04.24. 작성자 학생서비스팀 조회 3288

 

2017년 묵호 야시장 판매대 운영자 모집공고

 


대한민국의 새벽을 여는 동해시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묵호 야시장을 개장합니다. 야시장을 풍성하게 채울 재능있고 열정적인 판매대 운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4. 20.

 

동 해 시 장

 

󰊱 야시장 운영개요

. 개 장 일 : 2017. 7(예정) 기반시설 조성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규 모 : 이동식 매대(판매대) 30개소

. 구 간 : 동쪽바다중앙시장 칼국수 골목 아케이드내 약 150m

. 운영시간 : 매주 금, 토요일 17:00 ~ 24:00

. 내 용 : 퓨전 및 다문화, 향토음식, 상품 판매, 문화행사 등

󰊲 모집개요

. 신청자격

연 령 : 19세 이상 (모집공고일 현재)

거 주 지 : 제한없음 (, 국내거주자에 한함)

. 모집분야 및 인원

분 야

인 원

우대사항(가산점)

30

 

먹 거 리

25 ~ 30

39세미만 청년창업 희망자

상 품

0 ~ 5

상품에 대한 모집인원은 창의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 모집품목

먹 거 리 : 다문화음식, 퓨전음식, 인기 길거리음식, 기타 창작개발하여 직접 조리하는 음식 등

상 품 : 기념품, 공예품, 토산품 등

󰊳 신청서 접수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 4. 24. ~ 5. 15.

. 접 수 처 : 동쪽바다중앙시장 상인회 / 동해시청(경제과)

. 접수방법 : 이메일, 등기우편, 방문접수

구 분

동쪽바다중앙시장 상인회

동해시청(경제과)

이 메 일

-

winnerkdh@korea.kr

우편 및 방문접수

동해시 중앙시장길 12, 2(상인회)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3, 경제과)

문 의 처

033-532-3889

033-530-2162

 

등기우편 및 이메일은 5. 1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이메일 접수시 반드시 도장날인(또는 서명)한 스캔파일 첨부

. 제출서류

판매대 운영 신청서 1

입점 메뉴 설명서(먹거리 또는 상품)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1

기타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 사본(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는 동해시 홈페이지(http://www.dh.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상인회 및 동해시청 경제과 방문시 서식 배부)

신청서에 경력을 기재하였더라도 자격증명 등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미인정

 

󰊴 선정(심사)방법

. 서류심사(1)

선정기준 : 경력, 자격, 먹거리(상품) 설명의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중앙시장내 동일품목 등 최대한 배제 및 특색있는 먹거리(상품) 선정

선정발표 : `17. 5. 19. ()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합격자 연락 부재시 차순위자 선정

. 면접심사(필요시 품평회) (2)

일 시 : 5월말 (예정)

장 소 : 동해시청 2층 회의실

품평회 개최시 동쪽바다중앙시장 커뮤니티광장(우천시 별도 장소 선정)

대 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최종발표

시 기 : 면접 후 1주일이내 (개별 통보)

인 원 : 30명 이내 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 선정

󰊵 계약기간, 판매자 지원 및 부담사항 등

. 계약기간 : 개장일 ~ 2017. 12. 31.

운영평가 후 2018년 재계약 여부(재계약 기간 등) 결정

. 지원사항

이동식 매대 무상 임차 및 매대 보관장소, 공동조리장

묵호야시장모자 및 앞치마 등 복장

야시장 활성화 지원 공연 및 이벤트 등 공동 마케팅

. 부담사항

 상인회비, 청소비 및 공공요금

 매대 무상지원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등

󰊶 기타사항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일 경우 최종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

. 입점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민원발생 시 사실조사 및 검토결과에 따라 참여가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공개모집 신청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

. 1(서류심사), 2(면접 또는 품평회) 참가자가 모집정원(30)미달되었더라도 평가에 의해 최종선정 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선정자는 야시장 영업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매대 운영과 관련된 가스설비 등 제반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함.

.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시 체육교육위생과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함.

. 판매대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3자 임대는 불가함.

. 계약기간은 20171231일까지로 하되, 운영평가에 의해 재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함.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드리며, 불합격자는 별도의 연락을 드리지 않음.

. 야시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판매대 운영자와 동쪽바다중앙시장 상인회간 체결하는 계약(협약) 및 우리시의 결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