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2019학년도 2학기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대학원생대상 폭력 예방교육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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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예방 교육의 법적근거
- 성 폭력 예방 교육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 가정폭력예방 교육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
▢ 학생대상 의무교육 : 성폭력·가정폭력 두 항목/ 총 2시간
▢ 대상 : 재학생 중 1학기 예방교육 미 수강 학생
▢ 수강기간 : 2019.09.01. ~ 2019.10.31.
▢ 수강방법
①푸른아우성 성희롱예방교육센터 접속
(http://www.ausung.or.kr/main)
②아이디, 비번 모두 학번으로 입력
③나의강의실 입장 -> 두과목 수강 -> 저장
④수강완료
▢ 특기사항
① 교육사이트 회원가입 필요 없음
② 전공진로탐색, 취업세미나 수업신청학생
- 교육수강이 과제
- 이수증제출: 담당교수님 또는 학과사무실
③ 교육 이수시 참사람 마일리지 적립(2점)
③ 유료교육(학교부담)
- 접속시 수강경비 책정 / 끝까지 수강 완료 요망
인권센터 ☎ 054)740-49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