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2019학년도 2학기 교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2019학년도 2학기 교원(전임, 비전임)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
1. 2019학년도 2학기 교원(전임, 비전임)대상 4대 폭력예방교육 일정
구분 | 교육 구분 | 일시 | 장소 | 참석 대상 | 비고 |
1차 | 2019-2학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2019.09.24.(화) 15:00~17:00 | 원효관 A309 | 1학기 교육 미수료 교원 | 1차, 2차 모두 참석 해야 이수 완료됨 |
2차 | 2019-2학기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2019.10.01.(화) 15:00~17:00 |
2. 2019년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 지침 변경사항(부진기관 기준 강화)
구분 | 2018년 | 2019년 |
대학 |
① 교육점검기준표 70점 미만 ② 기관장 교육미이수 ③ 전임교원이상 교육참여율 50% 미만
| ① 교육점검기준표 70점 미만 ② 기관장 교육미이수 ③ 전임교원이상 교육참여율 70% 미만 |
※ 교육부 정보공시 항목 : 학교구성원 전체 교육 참여 내역(전임, 비전임 교원 전체) |
3. 특기사항
- 교원대상 법적의무 교육내용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4항목, 총 4시간 의무교육(1, 2차 교육을 모두 참석하여야 법적의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