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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권센터]2019학년도 2학기 교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등록일 2019.09.17.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 1682

2019학년도 2학기 교원(전임, 비전임)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

 

 

1. 2019학년도 2학기 교원(전임, 비전임)대상 4대 폭력예방교육 일정

 

구분

교육 구분

일시

장소

참석 대상

비고

1

2019-2학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019.09.24.()

15:00~17:00

원효관

A309

1학기 교육

미수료 교원

1, 2

모두 참석

해야 이수

완료됨

2

2019-2학기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2019.10.01.()

15:00~17:00



2. 2019년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 지침 변경사항(부진기관 기준 강화)

 

구분

2018

2019

대학

 

교육점검기준표 70점 미만

기관장 교육미이수

전임교원이상 교육참여율 50% 미만

 

교육점검기준표 70점 미만

기관장 교육미이수

전임교원이상 교육참여율 70% 미만

교육부 정보공시 항목 : 학교구성원 전체 교육 참여 내역(전임, 비전임 교원 전체)

 


3. 특기사항

   - 교원대상 법적의무 교육내용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4항목, 4시간 의무교육(1, 2차 교육을 모두 참석하여야 법적의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