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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학가 원룸 임대시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1.03.11. 작성자 학생서비스팀 조회 45677

 학기초 학교 주변의 원룸 등 거주를 위해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소수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임대계약시 임대인과의 관계등을 등기부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하고

특히, 계약 후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일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

는 제도가 있음으로  계약시 명확한 확인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11.


                                                          인 재 개 발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