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안전관리 계획' 공지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의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의 '대학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안전관리 계획'을 붙임과 같이 확정 고시하오니 본 대학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이하 생략)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붙 임 : 대학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안전관리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