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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학가 원룸 부동산 임대차(학생주거)계약시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2.08.12. 작성자 김수빈 조회 1211

학생들의 임대계약시 임대인과의 관계등을 등기부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하고,

 

계약 후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일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교 주변의 원룸 등 거주를 위해 임대차 계약시 붙임 사항 확인하여 계약하기 바랍니다. 

 

특히, 석장동 소재 계약(학교 주변 일대 동일)시는 경주시에서 제공한 정상적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에서만 계약하여 소수 피해보는 학생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붙 임 : 경주시 공문 및 임대차계약 유의사항 등   1부.   끝.

 

2022. 08. 12.

 

인 재 개 발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