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일반

[정각원] 불교도 신행증 및 신도증 발급 안내

등록일 2022.11.03. 작성자 이다빈 조회 7376

안녕하십니까, 정각원 입니다.

정각원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신도증 발급 및 불교도 신행증 발급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의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신도증

 

1. 신도증 발급 기준

 가. 신행활동에 참가하여 수계를 받은 자

 나. 타 사찰에서 수계를 받은 경우, 해당 재적사찰로 신도증 발급 가능

 

2. 제출서류

 가. 신도등록서(사진첨부 필수) 첨부파일 양식참조

 나. 신도교무금(1만원) 납부 계좌번호 별도안내

 

3. 신도교무금 납부 (성인기준)

구 분

내 용

신 도

성 인

신규 발급

10,000원

교무금

10,000원

재발급 + 교무금

20,000원

재발급

10,000원

※ 주변 포교사찰 등록된 곳에서 교무금납부 가능

 

4. 신도멤버십 혜택

문화재보유사찰 무료입장, 템플스테이, 사찰 및 동국대학교 의료원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불교 조계종 홈페이지 참조

 ☞http://ww.buddhism.or.kr/pogyo/sub4/sub4-1-t1.php

 

 

▣ 불교도 신행증

 

1. 발급자격 요건

 가. 본교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신행활동에 동참한 자

 나. 신행활동 및 수계법회에 동참한 이력이 있는 자

※ 수계를 받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2. 신청방법 (신도증, 신행증 신청방법 동일)

가. 방문신청

나. 이메일 신청 : buddha@dongguk.ac.kr

    카카오채널을 통한 카톡 신청(클릭)

  - 불교도 신행증 양식에 개인인적사항을 작성하신 후 이메일 또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 제출해 주시면 신행활동 이력 확인 후 발급해드립니다.

    (첨부파일 양식2 참조)

  - 수계법회 외 정각원에서 참여하신 활동이 있으시다면 함께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도증 발급은 약 10~15일 소요됩니다.

 

 

문의사항 : 정각원 054-770-2016/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