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미수검자 수검 안내
2022년도 건강보험관리공단 일반건강검진 수검 대상자율이 저조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3항 및 제72조에 의거고용노동부에서 개인과태료 (1인당 15만원)가 부과될
수있습니다.
각 학과(부서)로 발송한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미수검자 수검 안내 공문을 참조하여 아직까지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빠짐없이
빠른 시일내 검진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