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일반

(교내 보건진료센터) 결핵관련 자주하는 질문 및 역학조사 내용에 대한 안내

등록일 2024.10.14. 작성자 김재란 조회 637

          결핵 발생 시 역학조사에 대한 안내

               <경주시보건소 결핵실 054-779-8599>

 

1. 결핵 역학조사 접촉자 범위 결정

국가 결핵관리지침에 따라 지표환자와 접촉시간 및 접촉한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합니다.

밀접접촉자

전염성 추정 기간* 동안 지표환자와 실내공간에서 연속해서 하루 8시간 이상 접촉했거나 누적 기준 40시간 이상 접촉한 경우

일상접촉자

누적 접촉 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경우

-접촉한 공간의 크기, 출입문 및 창문 개폐 상황 채광 여부, 환기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분류함.

*전염성 추정기간 : 지표환자의 증상 시작 3개월 전부터 ~ 마지막 등교일로 설정됨

  (교내 역학조사 시 설명)

학교 현장을 면밀히 조사 후 이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과 경상북도, 경주시보건소가 협의하여 지침에 따라 접촉자를 결정하고 분류하였습니다.

단순히 동선이 겹친 것만으로는 일상접촉자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2. 접촉자 검사 방법

. 흉부x선 검사 (가장 의미있고 중요한 검사입니다.)

-현재 활동성 결핵인지를 확인하는 검사이며, 검사 결과 정상이면 결핵환자가 아닙니다.

-이상소견 있을 경우 객담검사 실시

 

. 잠복결핵감염검사(보건소-혈액검사)

-몸속에 잠복된 결핵균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잠복결핵감염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활동 및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 결핵환자 발생관련 접촉자 검진 안내 >>

 

    * 흉부 엑스선검사 (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검진 에정) : 경주시 보건소 역학조사 완료하였으며

       접촉자 검진대상자는 개인별 문자 발송된 상태임.

        - 일자 : 2024. 10. 17(오전 10시 30분 ~ 

        - 장소 용맹로 코끼리상앞 검진버스 대기 

   

    * IGRA(잠복결핵)검사 밀접접촉자 대상자(개별 연락완료)로 경주시보건소 방문 검사 진행 중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 교내 보건진료센터 : 770-24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

Q. 지표환자와 동선이 겹치는 듯한데 괜찮을까요?

-결핵은 급성이 아닌 만성 감염병이므로 긴 시간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긴 시간의 접촉력이 있어도 개인의 면역상태가 좋다면 발병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추가설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은 급성감염병으로 결핵(만성감염병)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환자와 결핵환자에 대한 접촉자 관리 방향은 차이가 있습니다.

 

Q. 학교전체를 소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핵균은 공기 전파이며, 학생이 사용한 물건 등으로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소독은 불필요하며, 무엇보다 평소에 적절한 채광과 창문 개방 등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표환자가 학교에 등교를 해도 되나요? 보건소에서 환자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항결핵약은 2주 이상 복용하면 전염력이 소실됩니다.

지표환자는 결핵예방법13조에 따라 결핵신고 즉시 등교일시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후 전염력이 소실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발부받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만 등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표환자 복귀 후 감염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학교 구성원 전체를 검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검사대상에서 빠졌지만 검사를 받고 싶어요.

-결핵은 급성이 아닌 만성 감염병이므로 긴 시간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긴 시간의 접촉력이 있어도 개인의 면역상태가 좋다면 발병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을 면밀히 조사 후 이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과 경상북도, 경주시보건소가 협의하여 지침에 따라 접촉자를 결정하고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학생은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Q. 결핵환자의 이동 동선이나 기타정보를 알 수 없나요?

-결핵예방법 제29(비밀누설금지),31(벌칙)에 따라 지표환자의 개인정보는 법률로 보호되며, 환자의 개인 정보 및 비밀을 누설 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