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2018학년도 학교법인 정천학원(진주동명중고등학교) 정규교사 임용 공고
법인명 | 임용구분 | 교과목 | 인 원 | 비 고 |
학교법인정천학원 | 정규 | 국어 | 1 | 진주동명중.고등학교 |
수학 | 1 | |||
영어 | 1 | |||
도덕·윤리 | 1 | |||
일반사회 | 1 | |||
미술 | 1 | |||
계 | 6 |
|
※특기사항 - 재직 중 법인산하의 각급학교 간 모든 교직원은 전보 발령을 할 수 있음.
가. 선발 분야별 응시 자격
- 해당 과목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2018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한국사 능력검정 3급 이상 인정서 취득자 (단 예.체능 교과목 미술은 제외)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2012.01.01. 이후 실시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서,
제37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까지의 시험결과가 3급 이상 인정서 취득자)
나. 응시연령: 제한 없음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응시할 수 없음.
1)「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교육공무원법」제11조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자
4)「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해당하는 자
6)「아동복지법」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8)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라.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 최종시험 시행일
* 세부사항 및 모집 공고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