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1차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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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19 - 1호 공무직원 채용 공고 2019년도 제1차 직원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8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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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채용분야‧직급 및 인원 |
가. 전체 채용인원 : 24명
❍ 일반전형 채용인원 : 19명
채 용 분 야 및 직 급 | 채용인원 | 채 용 지 역 | |
합계 | 19 | | |
방 역 직 | 소 계 | 5 | |
7급 공무직 | 1 | 경기도본부(관할사무소) | |
7급 공무직 | 1 | 강원도본부(관할사무소) | |
7급 공무직 | 1 | 충북도본부(관할사무소) | |
7급 공무직 | 1 | 전북도본부(관할사무소) | |
7급 공무직 | 1 | 경남도본부(관할사무소) | |
위 생 직 | 소 계 | 3 | |
7급 공무직 | 1 | 경기도본부(관할사무소) | |
7급 공무직 | 1 | 충남도본부(관할사무소) | |
7급 공무직 | 1 | 제주사무소 | |
검 역 직 | 소 계 | 10 | |
6급 공무직 | 6 | 용인검역사무소 | |
6급 공무직 | 4 | 광주검역사무소(경기) | |
청사관리직 | 소 계 | 1 | |
나급 공무직 | 1 | 세종본부 |
❍ 장애인만전형 채용인원 : 5명
채 용 분 야 및 직 급 | 채용인원 | 채 용 지 역 | |
합계 | 5 | | |
예 찰 직 | 소 계 | 5 | |
라급 공무직 | 1 | 강원도본부(관할사무소) | |
라급 공무직 | 1 | 충남도본부(관할사무소) | |
라급 공무직 | 1 | 전북도본부(관할사무소) | |
라급 공무직 | 1 | 경북도본부(관할사무소) | |
라급 공무직 | 1 | 제주사무소 |
※ 방역직, 위생직, 검역직, 예찰직, 청사관리직은 공무직(무기계약직)임
Ⅱ | 응시자격 |
가. 공통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채용 단계별 득점에 가산(제출된 증명서에 근거하여 만점의 5∼10%이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만점의 10%를 채용 단계별 득점에 가산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가점 3%를 채용 단계별 득점에 가산
※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 시에는 유리한 가점 1개 항목만 적용
※ 취업지원(보호)대상자와 타 우대항목이 중복될 경우 각 단계별로 가점이 되는 취업지원(보호)대상자를 우선적용
※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타 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1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자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관련 법률에 의거 지원자에게 불이익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직종별 응시자격 요건
구 분 | 자 격 요 건 |
방역직 (7급) |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위생직 (7급)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검역직 (6급) |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검역업무(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예찰직 (라급) | 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에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없어 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청사관리직 (나급) | 1.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Ⅲ | 전형방법 |
가. 서류전형
❍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접수(잡코리아)
❍ 응시자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근무경력, 전공 등
- 직무관련 전공이수 및 자격증 소지여부
- 직무분야(수행능력, 직무적합성 등)
- 수행예정업무와 유사한 관련분야 경력
❍ 합격배수
- 2명 이하 채용 시 : 7배수
- 3명 이상 채용 시 : 5배수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Ⅳ | 제출서류 |
가. 서류전형 시 제출서류(잡코리아 인터넷접수)
❍ 지원서(소정양식) 1부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원본 도착분에 한하며, 위생방역본부의 소정지원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잡코리아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 동의 확인으로 제출인정)
나.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신원진술서(양식변경불가, 컬러사진부착, 서명은 반드시 본인성함을 정자로 기재)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명은 반드시 본인성함을 정자로 기재) 1부
❍ 기본증명서(상세내역으로 발부,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부
❍ 최종학력증명서(증명서 원본) 1부
❍ 성적증명서(증명서 원본) 1부
❍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부
❍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방역직 지원자는 운전면허증 필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및 국가보훈대상(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원본을 제출 하고, 기재사항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Ⅴ | 전형일정 |
가. 공고기간 : ’19. 1. 8.(화) ~ 1. 22.(화) (15일간)
나. 서류접수 마감시한 : ’19. 1. 22.(화),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잡코리아 접수방식에 따름)
라. 서류심사위원회: ’19. 1. 24.(목) ~ 1. 25.(금)
마.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19. 1. 28.(월), 18:00
※ 우리본부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공지
바. 면접시험 : ’19. 1. 29.(화) ~ 1. 31.(목) (3일간)
※ 면접시험장 : 우리본부 회의실(추후 공지)
아. 신원조회요청 : ’19. 2. 1.(금)
자. 채용점검위원회 : ’19. 2. 21.(목)
차. 최종합격자 발표 : ’19. 2. 25.(월), 18:00
※ 우리본부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공지
카. 임용예정일 : ’19. 3. 1.(임용식 : ’19. 3. 4.(월) 예정)
※ 본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Ⅵ | 최종합격자 운영방법 |
가. 최종합격자는 면접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나. 임용 분야별로 면접성적 차 순위 자를 대상으로 일정 인원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 중 임용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간 : 다음 채용공고일 전일
다. 신규 임용 직원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별도의 평가방법을 통해 정식 직원 임용 추진
Ⅶ | 채용서류 반환 |
가.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 가능
나. 지원자의 채용서류 반환 요구 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며, 착불 조치
Ⅷ | 기타사항 |
가. 채용서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양식을 자의로 수정하거나 미 작성 한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
다. 지원서나 각종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임용 후의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인사담당자(☎ 0445505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