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한시계약직 채용 공고 (입학처 입학관리실, 평생교육원 학사운영실)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한시계약직 채용 공고
(입학처 입학관리실, 평생교육원 학사운영실)
1. 모집분야 및 담담업무
근무부서 |
채용분야 |
담당업무 |
입학처 입학관리실 |
한시계약직 (입학사정관) |
▸입시 홍보업무 지원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공통) ▸온라인 입학상담 진행 / 입시홍보 및 설명회 실시(공통) ▸입학전형 관련 제반 업무 진행 및 지원(공통) |
평생교육원 학사운영실 |
한시계약직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사업 기획과 홍보 ▸사업 행정 관리 ▸학습자 상담 및 강사 관리 ▸기타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업무 등 |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채용부서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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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처 입학관리실 |
필수사항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우대사항 |
▸입학사정관 업무 유경력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0시간 이상의 입학사정관 전문훈련 및 양성과정프로그램 이수자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 부여 ▸본교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에 동참 가능한 자 ▸운전면허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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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학사운영실 |
필수사항 |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학기 중 야간수업 운영으로 교대 근무 가능자 ※ 근무시간 : 9시~17시. 13시~20시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본교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신앙생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 |
우대사항 |
▸ 대학 관련행정 업무 경력자 ▸ 보훈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 부여 |
3. 급여 및 근무조건
구 분 |
내 용 |
근무형태 |
▸ 기간제 근로자(한시계약직) |
근무조건 |
▸ 주 5일 근무, 주 40시간 (입학사정관) ▸ 주 5일 근무, 주 35시간 (평생교육원 학사운영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부여 |
계약기간 |
▸ 최초 1년 계약 후, 근무평정에 의거 1년 연장 가능 |
급 여 |
▸ 본교 내규에 따름 (경력, 자격에 따라 책정) |
기 타 |
▸ 식대 보조비 포함 각종 수당 별도 지급,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
4. 전형절차 및 일정
구분 |
일시(기간) |
내용 |
비고 |
공고 및 서류접수 |
~3.17.(일) |
▸본교 홈페이지 및 취업 전문사이트 공고 및 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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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3.18.(월) |
▸개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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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3.20.(수) |
▸직무 및 인성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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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3.27.(수) |
▸개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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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
4.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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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5.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입사지원자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소정 양식)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학부 졸업증명서 별도 제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공인영어성적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불교도신행증 1부(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최종합격자 |
▸기본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군필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1부 ▸급여지급용 통장사본 1부 |
6. 온라인 지원 접수
- 본교 온라인 지원시스템에서 각 항목(탭) 입력 및 증빙자료 탑재
* 첨부된 자기소개서 양식 후 업로드
- MS Edge로만 접속 가능하며, 크롬 등 기타 브라우저에서 접속 불가ㅊ
* 접속관련은 첨부 자료(마이크로소프트 엣지브라우저IE 모드 사용법) 참조
7. 문의처
- 총무처 총괄지원팀 ☎ 054)770-2063
8. 유의사항
가. 상시 채용 인재 POOL에 지원하였더라도 개별 채용공고에는 자동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채용공고에 지원을 희망 시에는 인재 POOL과 별개로 입사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가 누락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함
라.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채용서류 반환 신청은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한함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