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 기준 및 심사결과 안내
2016-2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기준 및 지급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급대상
-.2016-2학기 국가장학(유형1) 신청후, 소득분위가 확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함.
-.성적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이상,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단, 기타 세 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성적심사기준에 따름)
2. 지급 제외대상
-.심사대상 제외 : 학기초과자, 학적변동자(단, 선감면 등록휴학생 제외), 신청기 간 미준수 후,
구제신청서 미제출자, 학사징계자
-.기타제외 : 이중수혜자, 지급가능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자, 기타 재단 지급보류 또는 거절 처리된 자
3. 선발 및 지급기준
1) 소득분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8분위 중 선발기준 충족자
2) 우대분야 지급(추가지급) : 장애인, 다자녀가구 자녀
4. 소득분위 및 분야별 책정금액
구분 |
소득분위 |
소득분위별 장학금지급금액 |
비고 |
소득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 |
수업료 전액 |
수업료 범위내 지급 |
1분위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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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위 |
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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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위 |
7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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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위 |
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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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위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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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위 |
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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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위 |
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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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위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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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분야 |
장애인 또는 다자녀가구 자녀 |
200,000 |
수업료범위내 추가지급 (단,2개 분야이상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최대20만원까지만 지급) |
5. 심사결과 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선발” 또는 “탈락” 확인 가능
6. 장학금 지급 예정일 : 2016. 12. 23(금)
※ 지급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지급보류자 구제
-.국가장학금(2유형) 대상자로 추천하여 승인되었으나, 이중수혜 등으로 지급보류된 학생에
대하여 2016.12.23.(금)18시 까지 지급보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재심사 후 지급함.
-.지급보류 등으로 발생된 잔여예산은 백분위성적미달로 탈락한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상위순
으로 추가 선발하여 지급함.(직전학기 성적상위자, 이수학점상위자순, 전 학년 성적상위자순)
8. 기타 유의사항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이 있는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는 이중수혜금액을 대학에서 대출상환 실시하며, 잔여금액은 학생지급 함
(단, 타 학자금대출은 개별상환하여야 함)
-.기타 교외장학 수혜 등으로 총 수혜 장학금(학자금대출 포함)이 수업료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반환 또는 상환 하여야 함.
※ 문의사항 ☎ 054-770-2048,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