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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봉사

[기타]

2016-2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 기준 및 심사결과 안내

등록일 2016.12.22. 작성자 학생서비스팀 조회 5197

     2016-2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기준 및 지급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2016-2학기 국가장학(유형1) 신청후, 소득분위가 확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함.

 -.성적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이상,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 기타 세 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성적심사기준에 따름)

 

2. 지급 제외대상

 -.심사대상 제외 : 학기초과자, 학적변동자(, 선감면 등록휴학생 제외), 신청기 간 미준수 후,

                          구제신청서 미제출자, 학사징계자

 -.기타제외 : 이중수혜자, 지급가능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자, 기타 재단 지급보류 또는 거절 처리된 자

 

3. 선발 및 지급기준

 1) 소득분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8분위 중 선발기준 충족자

 2) 우대분야 지급(추가지급) : 장애인, 다자녀가구 자녀

 

4. 소득분위 및 분야별 책정금액

구분

소득분위

소득분위별

장학금지급금액

비고

소득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수업료 전액

수업료 범위내 지급

1분위

1,000,000

2분위

800,000

3분위

700,000

4분위

600,000

5분위

500,000

6분위

400,000

7분위

300,000

8분위

200,000

우대분야

장애인 또는 다자녀가구 자녀

200,000

수업료범위내 추가지급

(,2개 분야이상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최대20만원까지만 지급)

 

5. 심사결과 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선발또는 탈락확인 가능

 

6. 장학금 지급 예정일 : 2016. 12. 23()

 ※ 지급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지급보류자 구제

 -.국가장학금(2유형) 대상자로 추천하여 승인되었으나, 이중수혜 등으로 지급보류된 학생에

    대하여 2016.12.23.()18 까지 지급보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재심사 후 지급함.

 -.지급보류 등으로 발생된 잔여예산은 백분위성적미달로 탈락한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상위순

   으로 추가 선발하여 지급함.(직전학기 성적상위자, 이수학점상위자순, 전 학년 성적상위자순)

 

8. 기타 유의사항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이 있는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는 이중수혜금액을 대학에서 대출상환 실시하며, 잔여금액은 학생지급 함

    (, 타 학자금대출은 개별상환하여야 함)

 -.기타 교외장학 수혜 등으로 총 수혜 장학금(학자금대출 포함)이 수업료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반환 또는 상환 하여야 .

 

 

※ 문의사항 ☎ 054-770-2048,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