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학기 희망나눔장학 신청 안내
2017-1학기 희망나눔장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목적
가. 갑작스런 가정환경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학비 마련이 어렵거나 학업에 충실하기 힘든 환경에 놓인 학생에게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 상담을 통한 장학금 지원
나. 장학금 지원을 통한 일시적 가계곤란 학생의 학업 지속성 유지
다. 등록률 및 중도탈락률 제고
2. 신청기간:2017.02.27.(월) ~ 2017.03.15.(수)
※ 각 계열 및 단과대학 학사운영실로 직접 신청
※ 신청기간 필히 엄수
3. 신청자격
가. 신청기간 현재 정규학기 이내의 학부 재학생(휴학생 및 외국유학생 제외)
나.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 (신입생 및 편입생 첫 학기 제외)
다. 소득분위 8분위 이하(학생별 장학수혜 횟수를 2개학기로 제한)
라. 장학금 지급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신청유형 :아래 신청유형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가. 유형 1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나. 유형 2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불의의 사망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다. 유형 3 : 최근 2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이 이혼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라. 유형 4 : 부모가 2년 이상 장기 투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마. 유형 5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바. 유형 6 : 기타 가계가 곤란하여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이 추천한 경우
5. 신청 및 선발절차
6. 제출서류 :최근 6개월 이내 해단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가. 공통 및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나. 추가 제출서류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또는 소득분위 미파악자에 한함
1)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해당 주민센터 발급]
- 발급금액이 없는 경우도 납세사실 없음 증명서 제출
2)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증명서) : 부/모/본인 중 소득이 있는 자만 제출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서 [해당 세무서 발급]
- 직장인 :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직장 발급]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 가족이 하나의 건강보험증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각각의 증명서류 제출
7.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가. 장학생 선발 :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학생의 가계곤란 및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나. 장학생 선발 제외
1) 서류 미제출자 및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자
2) 가계곤란 정도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자(제출서류로 판단)
다. 장학금 지급
1) 장학금액 : 수업료 50%(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2) 지급방법 : 학생본인 계좌로 입금
※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학생서비스팀에서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고, 잔액 발생 시 학생지급
8. 문의처
- 불교문화대학 학사운영실 : T 054-770-2097
- 인문대학 학사운영실 : T 054-770-2863
- 자연과학대학 학사운영실 : T 054-770-2384
- 사회대학 학사운영실 : T 054-770-2290
- 상경대학 학사운영실 : T 054-770-2336
-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 : T 054-770-2802
- 학생서비스팀 :T 054-770-2047,2626
인 재 개 발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