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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봉사

[기타]

2017-1학기 희망나눔장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17.02.27. 작성자 학생서비스팀 조회 3429

2017-1학기 희망나눔장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목적

     . 갑작스런 가정환경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학비 마련이 어렵거나 학업에 충실하기 힘든 환경에 놓인 학생에게

         지도교수 또는 학부()장 상담을 통한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원을 통한 일시적 가계곤란 학생의 학업 지속성 유지

     . 등록률 및 중도탈락률 제고

 

2. 신청기간:2017.02.27.() ~ 2017.03.15.()

             각 계열 및 단과대학 학사운영실로 직접 신청

              신청기간 필히 엄수

 

3. 신청자격

     . 신청기간 현재 정규학기 이내의 학부 재학생(휴학생 및 외국유학생 제외)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 (신입생 및 편입생 첫 학기 제외)

     . 소득분위 8분위 이하(학생별 장학수혜 횟수를 2개학기로 제한)

     . 장학금 지급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신청유형 :아래 신청유형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유형 1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2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불의의 사망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3 : 최근 2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이 이혼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4 : 부모가 2년 이상 장기 투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5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6 : 기타 가계가 곤란하여지도교수 또는 학부()장이 추천한 경우

 

5. 신청 및 선발절차 

      

 

6. 제출서류 :최근 6개월 이내 해단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 공통 및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 추가 제출서류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또는 소득분위 미파악자에 한함

           1)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해당 주민센터 발급]

               - 발급금액이 없는 경우도 납세사실 없음 증명서 제출

           2)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증명서) : //본인 중 소득이 있는 자만 제출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서 [해당 세무서 발급]

               - 직장인 :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직장 발급]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 가족이 하나의 건강보험증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각각의 증명서류 제출

 

7.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장학생 선발 :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학생의 가계곤란 및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장학생 선발 제외

         1) 서류 미제출자 및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자

         2) 가계곤란 정도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자(제출서류로 판단)

     . 장학금 지급

         1) 장학금액 : 수업료 50%(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2) 지급방법 : 학생본인 계좌로 입금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학생서비스팀에서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고, 잔액 발생 시 학생지급

 

8. 문의처

   - 불교문화대학 학사운영실 : T 054-770-2097

   - 인문대학 학사운영실 : T 054-770-2863

   - 자연과학대학 학사운영실 : T 054-770-2384

   - 사회대학 학사운영실 : T 054-770-2290

   - 상경대학 학사운영실 : T 054-770-2336

   -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 : T 054-770-2802

   - 학생서비스팀 :T 054-770-2047,2626

 

 

  인 재 개 발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