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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봉사

[기타]

2017학년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능우수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및 선발 안내

등록일 2017.04.17. 작성자 학생서비스팀 조회 1642

2017학년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능우수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및 선발 안내

 

         2017학년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능우수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및 선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요

 가. 목적 :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 핵심 인재군을 육성하고 해 당 학문분야의 발전 도모

 나. 신청기간

  ㅇ 학생신청: '17.4.20.(목) ~ 5.10.(수) 18:00

  ※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마감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함

  ㅇ 서류제출: '17.4.20.(목) ~ 5.11.(목) 18:00

 다. 추진절차

학생

 

소속대학

 

한국장학재단

 

 

 

 

 

- 온라인 개별신청

- 증빙서류 제출 (대학수학

능력시험 성적표)

- 학생신청서류 검토 및

장학생 추천

- 학생제출서류 보관

(재단 요청시 제출)

- 신청자 심사

- 선정자 확정 및 발표

- '17.4.20.() 5.10.() 18:00

서류제출: 5.11.() 18:00

- '17.5.19.()5.29.()

- '17.5.30.() 6.8.()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2. 신청 및 선발

 가. 기본방향

  ㅇ 권역별 선발 비율: 수도권 30%, 비수도권 70%

  ※ 지역대학 발전방안('12.6월, 교육과학기술부)

  ㅇ 대학별 균형 선발을 위해 1개 대학의 선발인원은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선발인원의 20%

      초과 불가

 나. 신청대상 :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17년도 입학한

                    신입생  중 '17년도 수능성적이 있는 학생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ㅇ 대학입학유형(수시입학 또는 정시입학 등)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ㅇ 신청제외 대상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 북대학생) 등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다. 신청자격: '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기준 충족하는 자

구 분

수학 (AㆍB형)

과학탐구영역(2개 과목)

수도권 대학

1순위

1등급

1등급 + 1등급 또는

1등급(과학Ⅱ) + 3등급이내

2순위

1등급

1등급 + 3등급이내

비수도권대학

1순위

3등급 이내

2등급이내 + 2등급이내 또는

2등급이내(과학Ⅱ) + 3등급이내

2순위

3등급 이내

2등급이내 + 3등급이내

 라. 신청방법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 후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에 서류 제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장학 금 신청

  ※ 학생 신청 관련 상세내용 ☞ 붙임2 학생신청 매뉴얼 참고

  ㅇ 제출서류: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증명서 1부

    - 반드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제출

  ※ 상단에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신청 및 본인 학과, 학번’을 기재하여 학생서비스팀에 제출

  ※ 성적증명서 발급 시스템 접근경로: http://csatscorecard.kice.re.kr/scoreWeb/index.jsp

    - 온라인 신청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업로드 필수

  ※ 문서확인번호 존재하는 증명서를 JPG 또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는 2017년 3월 20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마. 선발방법: 신청자격을 충족한 인원 중 수능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선발

  ㅇ 수학 AㆍB 유형을 통합하여 세부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세부선발기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업무처리기준(우수취업장학지원부-1014, '17.4.17. 시행) 참고

  ㅇ 이공계 우수 장학사업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여 수학 B형 응시자 위주로 선발

  ※ 수학 A형은 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제한 선발(최대 10% 이내로 제한)

  ㅇ 1순위 신청자의 선발 규모 미달 시 세부 선발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등에 따라 2순위 신청자

      선발 가능

 

3. 장학금 지원

 가. 지원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 지원

  ㅇ 선발된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수혜횟수는 8회로 제한

  ※ 정규 이수학기가 8학기 이상일 경우 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 당학과(부)의 총

     정규 이수학기까지 지원(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10학기까 지 지원)

  ※ 학ㆍ석사학위 통합과정의 경우 학사 학위에 한하여 지원

  ㅇ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ㅇ 재입학*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지급받은 횟수** 포함

  * 타 대학 또는 동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경우에 한함.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이공계_지역대),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 횟수(성적미달 횟수 포 함)도 포함

  ㅇ 해당 전공학과 정규학기 수료 후 추가되는 복수 전공 이수기간은 불인정

 나. 지원금액

  ㅇ 등록금: 장학생 선정 후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인정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ㅇ 생활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180만원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범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다.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환수제도 적용

  ㅇ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진출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라. 계속지원기준 등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참조

 

4. 향후 추진일정

  -. '17.4.20.(목) ~ 5.10.(수): 온라인 신청(학생)

  -. '17.5.11.(목) ~ 5.18.(목): 신청자 요건 심사(재단)

  -. '17.5.19.(금) ~ 5.29.(월): 신청내역 확인 및 장학생 추천(대학)

  -. '17.5.30.(화) ~ 6.8.(목): 추천 대상자 최종 심사(재단)

  -. '17.6월 중: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장학금 지급(재단)

  ※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추진일정 변동 가능

 

5. 문의처 : 1599-2290(학생: 한국장학재단), 학생서비스팀(770-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