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 선발 안내 (한국공항공사)
2017-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 선발 안내 (한국공항공사)
2017-1학기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기부장학(舊 사랑드림장학) 신규장학생 선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기부처 : 한국공항공사
2.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전공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은 제외
*2017년 1학기 기준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3. 신청기간 : 2017. 04. 24(월) ~ 05. 10(수) 18:00까지(24시간 신청 가능)
4. 선발자격 : 소음대책지역(양천·구로·부천·김포·계양 일부지역) 거주 학생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포털(www.airportnoise.kr)에서 확인 가능
*계속장학생 심사 시 소음대책지역 거주 여부 확인, 미거주 시 계속장학생 탈락
5.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
6. 소득기준 : 소득구간(분위) 2구간(분위) 이내로 확인되는 자
*소득분위의 경우, 17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가 있는 자에 한함
7. 지원인원 : 175명
*지역별 선발인원은 소음대책지역의 연적 비율로 배분하여 선발
8. 지원내용 : 학기당 100만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9. 지원기간 : 2개학기('17년 1학기 부터 '17년 2학기까지 지원)
10. 평가기준
○ 최근 소음대책지역 거주기간(100)
-거주기간 배점기준
거주기간
10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점수
100
70
40
*최근 거주기간은 본인(학생)의 현재 주민등록주소 상 거주지의 거주기간
(단, 현거주지 전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일 경우에만 합산하여 계산)
*동점자 처리기준 : 거주기간 > 소득분위 > 연장자
11.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제출)
*필수 제출 서류는 장학금 신청 기간 종료 후 서류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현재 거주여부 확인을 위함)
12. 장학생 심사
○ 장학생 심사
- 등록금/생활비 지원 유형 구분 없이 1학기 1개 유형만 수혜 가능
- 신규장학생 선발 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삼성 포함) 계속장학생은 제외
○ 소득분위 산정 :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분위 적용
※'17년 1학기 소득분위가 있는 자에 한함
○ 차순위자 선발
- 최종 선발된 학생 중 학적변동, 자진포기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발생하면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
13. 장학금 지급
○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유형 : 장학금 정액 지원
○ 장학금 지급 방식
- 재단은 장학금을 대학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정 계좌로 지급,
대학은 장학금을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14. 사후 관리
○ 장학금 반환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 장학생의 탈세 및 차명계좌 이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
○ 계속장학금의 경우 계속지원 조건 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소음대책지역 거주 여부 등)에 미충족될 경우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상실
○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중단
○ 반환대상 금액
-장학생이 학적변동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기준 |
반환 금액 산정(예)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
833,333원 ※ 1,000,000원 × 5/6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
666,666원 ※ 1,000,000원 × 2/3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
500,000원 ※ 1,000,000원 × 1/2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금 없음 |
15. 장학생 선발 일정
업무내용 |
일정 |
장학금 신청 접수 |
’17. 4. 24.(월) ∼ 5. 10.(수) 18시까지 |
장학금 심사 진행 |
’17. 5. 11.(목) ∼ 6. 9.(금) |
장학생 선정 및 지급 |
’17. 6월 중 |
*상기일정은 신청 현황, 심사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16.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17. 학생신청 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 - 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