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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봉사

[기타]

2017-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 선발 안내 (한국공항공사)

등록일 2017.04.21. 작성자 학생서비스팀 조회 2219

2017-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 선발 안내 (한국공항공사)

 

 

2017-1학기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기부장학(舊 사랑드림장학) 신규장학생 선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기부처 : 한국공항공사

 

2.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전공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은 제외

*2017년 1학기 기준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3. 신청기간 : 2017. 04. 24(월) ~ 05. 10(수) 18:00까지(24시간 신청 가능)

 

4. 선발자격 : 소음대책지역(양천·구로·부천·김포·계양 일부지역) 거주 학생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포털(www.airportnoise.kr)에서 확인 가능

*계속장학생 심사 시 소음대책지역 거주 여부 확인, 미거주 시 계속장학생 탈락  

 

5.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

 

6. 소득기준 : 소득구간(분위) 2구간(분위) 이내로 확인되는 자

*소득분위의 경우, 17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가 있는 자에 한함

 

7. 지원인원 : 175명

*지역별 선발인원은 소음대책지역의 연적 비율로 배분하여 선발

 

8. 지원내용 : 학기당 100만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9. 지원기간 : 2개학기('17년 1학기 부터 '17년 2학기까지 지원)

 

10. 평가기준

○ 최근 소음대책지역 거주기간(100)

-거주기간 배점기준

 거주기간 10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점수  100 70  40

*최근 거주기간은 본인(학생)의 현재 주민등록주소 상 거주지의 거주기간

(단, 현거주지 전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일 경우에만 합산하여 계산)

*동점자 처리기준 : 거주기간 > 소득분위 > 연장자

 

11.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제출)

*필수 제출 서류는 장학금 신청 기간 종료 후 서류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현재 거주여부 확인을 위함)

 

12. 장학생 심사

○ 장학생 심사

- 등록금/생활비 지원 유형 구분 없이 1학기 1개 유형만 수혜 가능

- 신규장학생 선발 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삼성 포함) 계속장학생은 제외

○ 소득분위 산정 :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분위 적용

※'17년 1학기 소득분위가 있는 자에 한함

○ 차순위자 선발

- 최종 선발된 학생 중 학적변동, 자진포기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발생하면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

 

13. 장학금 지급

○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유형 : 장학금 정액 지원

○ 장학금 지급 방식

- 재단은 장학금을 대학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정 계좌로 지급,

대학은 장학금을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14. 사후 관리

○ 장학금 반환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 장학생의 탈세 및 차명계좌 이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

○ 계속장학금의 경우 계속지원 조건 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소음대책지역 거주 여부 등)에 미충족될 경우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상실

○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중단

○ 반환대상 금액

-장학생이 학적변동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833,333

1,000,000×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666,666

1,000,000×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500,000

1,000,000×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15. 장학생 선발 일정

 

업무내용

일정

장학금 신청 접수

’17. 4. 24.() 5. 10.() 18시까지

장학금 심사 진행

’17. 5. 11.() 6. 9.()

장학생 선정 및 지급

’17. 6월 중

*상기일정은 신청 현황, 심사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16.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17. 학생신청 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 - 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