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 기준 및 심사결과 안내
2017-1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 기준 및 심사결과 안내 |
2017-1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기준 및 지급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급대상
-.2017-1학기 국가장학(유형1) 신청후, 소득분위가 확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함.
-.성적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이상,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단,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성적심사기준에 따름)
2. 지급 제외대상
-.심사대상 제외 : 전액장학금 수혜자, 학기초과자, 학적변동자(단, 선감면 등록휴 학생 제외), 신청기간 미준수 후, 구제신청서 미제출자, 학사징계자
-.기타제외 : 이중수혜자, 지급가능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자, 기타 재단 지급보류 또는 거절 처리된 자
3. 선발 및 지급기준
2017-1학기 국가장학(1유형) 수혜자중,
- 소득분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5분위 중 선발기준 충족자
4. 소득분위 및 분야별 책정금액
구분 |
소득분위 |
소득분위별 장학금지급금액 |
비고 |
소득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 |
수업료 전액 |
수업료 범위내 지급 |
1분위 |
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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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위 |
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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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위 |
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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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위 |
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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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위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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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위 |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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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위 |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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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위 |
미지급 |
5. 심사결과 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선발” 또는 “탈락” 확인 가능
6. 장학금 지급 일 : 2017. 6. 30(금)
7. 지급보류자 구제
-.국가장학금(2유형) 대상자로 추천하여 승인되었으나, 이중수혜 등으로 지급보류된 학생에 대하여 2017.6.21(수)18시 까지 지급보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재심사 후 지급하였음.
8. 기타 유의사항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이 있는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는 이중수혜금액을 대학에서 대출상환 실시하며, 잔여금액은 학생지급 함(단, 타 학자금대출은 개별상환하여야 함)
※학자금대출 자동상환 :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은 우리은행 채번계좌),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대출은 하나은행 채번계좌로 상환하였음을 “동국알리미”로 안내
-.기타 학교에 신고되지 않은 교외장학 수혜 등으로 총 수혜 장학금(학자금대출 포함)이 수업료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개별 반환 또는 상환 하여야 함.(미상환시 이중수혜자로 지정되어 향후 국가장학금 수혜불가)
※ 문의사항 ☎ 054-770-2048,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