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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봉사

[기타]

2022-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Ⅱ 지급 안내

등록일 2022.06.16. 작성자 인재개발팀 조회 2625

2022-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지급 안내

 

 2022-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명 : 국가장학금 유형(대학연계지원형)

 

2. 장학 지급 대상 및 기준

  . 대상자 :

      - 2022-1학기 국가장학 유형선발 및 지급완료 된 학생

      - 대상 지원구간 : 기초생활수급자 ~ 3구간

 

  . 지급기준 : 성적기준은 국가장학 1유형과 동일

    졸업학기 대상자의 경우 상기 취득학점 기준 적용 제외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입학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제외 대상자

    - 전액장학금 수혜자(근로 등 생활비 장학은 중복가능), 이중수혜자, 학적변동자,

      학사징계자, 지급가능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자, 기타 재단 지급보류 또는 거절 처리된 자

 

3. 장학금액(소득분위별 차등지급)

소득분위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금액()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등록금 전액

 

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1구간

등록금 전액

 

2구간

등록금의 20%

 

3구간

등록금의 15%

 

상기 장학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학금 지원 가능

   (근로 및 생활비 등 등록금 목적 외 장학금은 중복지원 가능)

 

4. 장학금 지급일 : 2022. 06. 17()지급

    

5. 지급방법

  . 학생지급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등록한 개인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계좌 오류 시 유드림스에 저장된 본인 계좌로 입금 예정

  . 대출상환

     1) 한국장학재단 대출 및 공무원연금공단 대출 : 장학금 지급 시 대출금 상환처리 예정, 자동상환이 되지않을 경우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가상계좌를 받아서 상환하기 바랍니다.

     2) 기타 기관 대출 :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후 학생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 상환해야함.(미상환 시 중복지원대상자로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