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희망나눔장학 신청 안내
2024-1학기 희망나눔장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시행목적
가. 갑작스런 가정환경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학비 마련이 어렵거나 학업에 충실하기 힘든 환경에
놓인 학생에게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 상담을 통한 장학금 지원
나. 장학금 지원을 통한 일시적 가계곤란 학생의 학업 지속성 유지
다. 중도탈락률 및 재학률 제고
2. 신청기한 : 2024.07.19(금)까지
- 각 소속 학부(과)로 직접 신청
3.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신청기간 현재 정규학기 이내의 학부 재학생(단 유형6 제외), 외국인학생 제외
나. 직전학기(2023-2학기) 취득학점 12학점(한의(예)학과, 의(예)학과 14학점)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2023-2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
다. 소득분위 8분위 이하(학생별 희망나눔장학 수혜 횟수 제한없음)
라. 국가장학 미신청으로 소득분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장학금 미지급
마. 장학금 지급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신청유형: 아래 신청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가. 유형 1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나. 유형 2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불의의 사망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다. 유형 3 : 최근 2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이 이혼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라. 유형 4 : 부모가 2년 이상 장기 투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마. 유형 5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바. 유형 6 : 편입학한 재학생(등록횟수 6회까지) 중 국가장학금 미수혜(수혜횟수 초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사. 유형 7 : 기타 가계가 곤란하여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이 추천한 경우
*유형 1~6는 인원 제한 없음
*유형 7은 학부(과)별 배정인원으로 선발함
5. 신청 및 선발절차 : 각 소속 학부(과)로 학생이 직접 서류 제출
장학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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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7)학생면담/제출 |
→ |
장학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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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송부 |
장학 확인/지급 |
학과별 문서발송, 홈페이지 공지 |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 |
단과대학 장학위원회 |
학생서비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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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절차 및 제출서류 확인 |
면담 및 추천, 학과로 서류 출 |
심사 및 선발(학사지원서비스팀) |
장학 확인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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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월) 부터 |
2024.07.19.(금) 까지 |
2024.08.02.(금) 까지 |
2024.08.16.(금) 지급 예정 |
※장학금 지급은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일자가 변경될 수 있음
※ 장학생 선발 결과는 2024.08.12(월) 이후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예정임
6. 제출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가. 공통 및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
신청유형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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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서류 |
∎ 장학금 신청서[붙임양식] ∎ 가계곤란 사유서[붙임양식] ∎ 학부(과)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붙임양식]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해당 주민센터 혹은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통지서발급 (한국장학재단-장학금-증명서발급-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발급에서 출력) ∎ 통장사본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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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제출서류 |
유형 1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한 경우 |
- 실직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이내, 소득이 있는 모든 구성원의 납부확인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실업급여수급증명원[발급처 :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센터] ∎ 고용보험수급자격증[발급처 :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센터] ∎ 구직등록필증[발급처 :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센터] - 파산 : 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발급처 : 해당 법원 민원실]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발급처 : 해당 법원 민원실] ∎ 개인회생 결정문[발급처 : 해당 법원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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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
최근 2년 이내 부모가 사망 한 경우 |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처 : 해당 병원 원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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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
최근 2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이 이혼한 경우 |
∎ 이혼증명서[발급처 : 해당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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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4 |
부모가 2년 이상 장기 투병중 인 경우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
∎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해당 질병치료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으로 최근 1년간 소요된 비용 첨부)[발급처 : 해당 병원 원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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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5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난피해사실확인서 [발급처 : 해당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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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6 |
편입학한 재학생 중 국가장학 횟수 초과 |
∎ 학자금지원 소득구간통지서 : 한국장학재단, 전체학기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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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7 |
기타 가계가 곤란하여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이 추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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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가. 장학생 선발
1) 단과대학장학위원회의 심사(신청유형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증)를 거쳐 선발함
2) 유형7 선발 : 학부(과)별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함
-학부(과)별 배정인원을 초과하여 신청한 학생 : 캠퍼스전체 여석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아래의 기준에 의해 상위자순으로 추가 선발함
구분 |
소득분위(50) |
실지급액(30) |
학년(20) |
계(100)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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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기초,차상위 |
50 |
수업료50% |
30 |
1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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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일 경우, 소득분위>실지급액>학년 순 |
1~3구간 |
40 |
수업료30%이상 |
20 |
2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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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구간 |
30 |
수업료30%미만 |
10 |
3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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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구간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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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 |
※실지급액 : 기 수혜장학금 제외후 실지급대상액
나. 장학생 선발 제외
1) 서류 미제출자 및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자(국가장학 미신청으로 소득분위 확인 안되는 자)
2) 신청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자
다. 장학금 지급
1) 장학금액 : 수업료 50%(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국가장학 등 타 수업료지원 장학이 있을 경우 수업료총액 범위내에서 지급함
예) 수업료총액 3,469,000 학생의 희망나눔장학 지급대상액은 1,734,000(수업료 50%) 이지만,
국가장학 2,500,000 수혜받은 경우, 희망나눔장학 실지급액은 969,000임(=3,469,000-2,500,000)
2) 지급방법
-학생본인 계좌로 입금
※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고, 잔액 발생 시 학생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