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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봉사

[교내장학]

2024-1학기 희망나눔장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6.24. 작성자 이수우 조회 3574

2024-1학기 희망나눔장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시행목적

  갑작스런 가정환경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학비 마련이 어렵거나 학업에 충실하기 힘든 환경에

           놓인 학생에게 지도교수 또는 학부()장 상담을 통한 장학금 지원

  장학금 지원을 통한 일시적 가계곤란 학생의 학업 지속성 유지

  . 중도탈락률 및 재학률 제고

 

2. 신청기한 2024.07.19(금)까지

   각 소속 학부(과)로 직접 신청

 

3. 신청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신청기간 현재 정규학기 이내의 학부 재학생(단 유형6 제외), 외국인학생 제외

  직전학기(2023-2학기) 취득학점 12학점(한의()학과()학과 14학점)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2023-2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

  소득분위 8분위 이하(학생별 희망나눔장학 수혜 횟수 제한없음)

  국가장학 미신청으로 소득분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장학금 미지급

  장학금 지급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신청유형아래 신청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가유형 1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유형 2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불의의 사망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유형 3 : 최근 2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이 이혼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유형 4 : 모가 2년 이상 장기 투병(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유형 5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유형 6 : 편입학한 재학생(등록횟수 6회까지) 중 국가장학금 미수혜(수혜횟수 초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사. 유형 7 : 타 가계가 곤란하여지도교수 또는 학부()장이 추천한 경우 

     *유형 1~6는 인원 제한 없음

     *유형 7은 학부(과)별 배정인원으로 선발함  

    

5. 신청 및 선발절차 각 소속 학부(과)로 학생이 직접 서류 제출

장학제도 안내

(유형7)학생면담/제출

장학사정

 

 

 

 

 

 

공문송부

장학 확인/지급

학과별 문서발송,

홈페이지 공지

지도교수 또는

학부()

단과대학 장학위원회

학생서비스팀

 

 

 

 

장학제도, 절차 및 제출서류 확인

면담 및 추천,

학과로 서류 출

심사 및 선발(학사지원서비스팀)

장학 확인 및 지급

2024.06.24.(월)

부터

2024.07.19.(금)

까지

2024.08.02.(금)

까지

2024.08.16.(금)

지급 예정

※장학금 지급은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일자가 변경될 수 있음

※ 장학생 선발 결과는 2024.08.12(월) 이후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예정임

 

 

6. 제출서류 최근 6개월 이내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공통 및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신청유형

제출서류

비고

공통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붙임양식]

∎ 가계곤란 사유서[붙임양식]

∎ 학부()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붙임양식]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해당 주민센터 혹은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통지서발급

  (한국장학재단-장학금-증명서발급-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발급에서 출력)

∎ 통장사본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유형별

제출서류

유형 1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한 경우

실직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이내소득이 있는 모든 구성원의

      납부확인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실업급여수급증명원[발급처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센터]

  ∎ 고용보험수급자격증[발급처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센터]

  ∎ 구직등록필증[발급처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센터]

파산 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발급처 해당 법원 민원실]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발급처 해당 법원 민원실]

  ∎ 개인회생 결정문[발급처 해당 법원 민원실]

유형 2

최근 2년 이내 부모가 사망 한 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처 해당 병원 원무과]

유형 3

최근 2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이 이혼한 경우

∎ 이혼증명서[발급처 해당 주민센터]

유형 4

부모가 2년 이상 장기 투병중 인 경우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해당 질병치료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으로 최근 1년간 소요된 비용 첨부)[발급처 해당 병원 원무과]

유형 5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난피해사실확인서 [발급처 해당 주민센터]

 유형6

편입학한 재학생 중 국가장학 횟수 초과

∎ 학자금지원 소득구간통지서 : 한국장학재단, 전체학기로 발급

유형 7

기타 가계가 곤란하여 지도교수 및

학부()장이 추천한 경우

 

  

7.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장학생 선발

    1) 단과대학장학위원회의 심사(신청유형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증)를 거쳐 선발함

    2) 유형7 선발 : 학부(과)별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함

      -학부(과)별 배정인원을 초과하여 신청한 학생 : 캠퍼스전체 여석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아래의 기준에 의해 상위자순으로 추가 선발함

구분

소득분위(50)

실지급액(30)

학년(20)

(100)

비고

점수

기초,차상위

50

수업료50%

30

1

20

 

동점일 경우소득분위>실지급액>학년 순

1~3구간

40

수업료30%이상

20

2

15

4~6구간

30

수업료30%미만

10

3

10

7~8구간

20

 

 

4

5

     실지급액 : 기 수혜장학금 제외후 실지급대상액

  장학생 선발 제외

    1) 서류 미제출자 및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자(국가장학 미신청으로 소득분위 확인 안되는 자)

    2) 신청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자

  장학금 지급

    1) 장학금액 수업료 50%(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국가장학 등 타 수업료지원 장학이 있을 경우 수업료총액 범위내에서 지급함

       예) 수업료총액 3,469,000 학생의 희망나눔장학 지급대상액은 1,734,000(수업료 50%) 이지만,

            국가장학 2,500,000 수혜받은 경우, 희망나눔장학 실지급액은 969,000임(=3,469,000-2,500,000)

    2) 지급방법 

      -학생본인 계좌로 입금

       ※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고잔액 발생 시 학생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