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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봉사

[교외장학(지자체, 사설/기타)]

2024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대청교) 장학금 신청 안내

등록일 2024.10.08. 작성자 박다혜 조회 619

2024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신청 안내

 

1. 사업 개요

활동기간 선발 및 기관 배정이후 ~ 20252(12개월), 1년단위 사업

졸업예정자의 경우 서울캠퍼스 학위수여식 전날까지만 활동 가능(학사일정 참고)

 

활동내용

1) 교과목 학습 지도 및 예체능 등 특기적성교육,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등 멘토링

- 이외 근로기관·대학·나눔지기(튜터)가 배움지기(튜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 근로기관의 업무보조, 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멘토링 활동은 반드시 근로기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함

, 사전에 근로기관·대학·나눔지기(튜터)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활동 장소 확대 가능

 

2) 비대면 또는 대면·비대면 혼합 멘토링 가능

- 비대면 멘토링은 실시간 쌍방향 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멘토링 활동 등 증빙자료 필요

온라인 멘토링은 활동기관의 담당자와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

활용 프로그램 : (Zoom), 네이버밴드 라이브, 카카오톡 페이스톡 등

비대면 멘토링 시 시작시간, 종료시간을 포함한 화면 캡처본 등 실제 활동 여부 및 시간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출근부 등록시 증빙자료로 업로드 필요

멘토링 중 음석 녹음 또는 영상 녹화로 대체 증빙가능하며, 증빙자료 미비 시 출근부 인정 불가

 

2. 신청 대상

구분

성적기준

신입생·편입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백분위) 이상

기본요건 : 본교 재학생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학생

 

신청 조건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추후 초·중등학교 등에서 튜터 결격사유 여부 조회·확인시 결격사유에 해당됨이 밝혀진

경우 튜터로 선발되더라도 활동 불가함

2) 기본요건에 만족한 자에 대해 대학 내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심사 및 선발

 

지원 제외 대상

- 국가근로 선발 학생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 시설 등록생

 

3. 신청 방법

모집유형 : B(나눔지기(튜터) 발굴형)

학생이 직접 기관 발굴 신청 기관섭외/승인 학생선발 기관배정

 

 

<나눔지기 선발 및 배정 절차>

 

나눔지기 신청 운영

학생신청

활동기관 섭외 및 승인

대학

(대학관리자포탈)

학생

(재단홈페이지-학생포탈)

학생

(활동기관과 협의)

 

 

 

 

기관 배정

대학 추천

수업시간표 등록

대학

(대학관리자포탈)

대학

(대학관리지포털)

학생

(재단홈페이지-학생포탈)

나눔지기 선발 및 배정 절차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435() ~ 

2) 모집인원 : 00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kosaf.go.kr)후 활동계획서 방문제출(제출처: 참사람사회공헌센터)

- 경로: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장학금 장학금신청 신청서작성 대학생청소년지원장학금

-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없으며, 선발 이후 활동계획서 제출 필수

- 학생 선발 후, 근로기관이 시스템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대학으로 기관등록신청서(기관확 인필요) 제출하여 등록된 이후 활동가능

- 신청정보 미흡 또는 허위 작성시 사업 참여에 제한 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4.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지급 사항

장학금 지급액 : 시간당 12,220의 장학금 지급(, 최소 10시간 이상 활동 시)

장학금 외의 별도의 교재비, 교통비, 특별활동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봉사 활동시간, 강의, 졸업 또는 교직이수의 목적에 대한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음

 

복수근로지 운영 활성화 : 멘토 1명이 복수의 활동기관에서 멘토링 가능

복수근로지 활동 멘토의 경우 각 근로지별 30분 미만 활동시간 합산 불가

원거리 멘토링 인센티브 지원 : 월 최대 12시간 인정

원거리 활동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기준

- 시간(거리) 최소 기준 : 대중교통 이용 왕복 2시간 이상

인센티브 입력 시간은 온라인 출근부에 대학 담당자가 입력하며, 멘토 또는 활동기관이

입력시 허위근로로 간주함

 

활동가능시간

연간 최소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10시간

8시간

20시간

40시간

520시간

  활동시간은 유동적이므로 참고 바람

 

활동가능 기관

- 전국 초·중등학교, 지역아동센터(www.icareinfo.info),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www.vms.or.kr), 1365(www.1365.go.kr) 등록된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활동 불가

경주지역 활동가능 기관 참사람사회공헌센터 공지사항 참고바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장학/봉사 (dongguk.ac.kr)

 

특별추천제 실시

- 대상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70(백분위) 이하인 학생

- 선발기준 : 기존 참여자 중 참여기관의 기관장 추천서 및 지도 교수 추천서 제출시 우선 선발

- 설정이유 : 재단의 기존 학생 우선 선발 권장 및 기관의 학생 활동 지속 요청

- 지원방법 : 한국장학포털 온라인 신청 후 기관장 및 지도교수 추천서 접수 기간 내 제출

제출처: 참사람사회공헌센터(학생회관 1층 학생서비스팀)

 

5. 기타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기타 지원내용

- 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등

- 멘토링 활동 확인서 발급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인재육성-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증명서 발급

 

의무사항

- 학기당 활동 계획시간의 60%이상 활동 실시

- 학업시간표 입력(입력기간은 대학별 자체 운영)

- 활동계획서 제출(선발 이후)

- 온라인 사전교육 수강 필수

경로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인재육성 대학생청소년지원장학금 온라인사전교육신청

선발이후 수강가능, 미수강 시 온라인 출근부 입력불가

- 온라인 출근부 작성 필수(작성 후 담당자 및 기관책임자의 확인 및 승인 필수)

모바일 출근부는 멘토링 당일만 작성 가능함

최소 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

장학금은 기관 및 대학의 온라인 출근부 승인 후 지급

학기 중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학적변동 이전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

원거리 활동자의 경우, 근로기관과 대학의 협의하여 이동시간 중 일부 인정 가능

타지역 아동센터의 경우, 학교 상황에 따라 우선 종료될 수 있음

 

- 활동계획서: 학생회관1층 학생서비스팀 방문 제출 바람

 

사전교육

- 활동기관 배정 후 활동 시작 전 사전교육 필수(1:1개별 진행 예정)

 

6. 유의사항

재단의 학자금대출, 장학금,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 가능함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과 중복지원 불가

, 기존 참여 사업 근로 종료 처리 시에는 참여 가능

 

기존 타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음

 

허위 서류제출자, 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 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봉사활동 시간 인정 불가

 

장학금 외의 별도의 교재비, 교통비, 특별활동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장학금은 제출한 출근부의 총 활동시간에 대해서 시간단위 및 분 단위(30분 단위)로 지급됨

(시간 및 분 단위로 온라인 출근부 입력 가능)

* 30분 단위가 기준(시간당 급여의 1/2)이며, 30분 미만일 경우 인정 불가

 

멘토링 1주일의 기준은 월요일 ~ 일요일으로 정함

 

나눔지기(튜터) 자격 박탈

- 나눔지기(튜터)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7. 문의사항

문의처 : 참사람사회공헌센터(학생회관 1) 054-770-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