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희망나눔장학 신청 안내
1. 관련 : WISE캠퍼스 장학규정 제3장 9조 8항(희망나눔장학)
2. 시행목적
가. 갑작스런 가정환경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학비 마련이 어렵거나 학업에 충실하기
힘든 환경에 놓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함
나. 장학금 지원을 통한 일시적 가계곤란 학생의 학업 지속성 유지
다. 중도탈락률 및 재학률 제고
3. 신청기한 : 2025.07.18.(금)까지
4.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신청기간 현재 정규학기 이내의 학부 재학생(단, 유형6 제외), 외국인 제외
나. 직전학기(2024-2학기) 취득학점 12학점(한의(예)학과, 의(예)학과 14학점)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 2025 신(편)입생은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 미적용함
다. 학자금지원구간 9분위 이하(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확인 예정)
라. 장학금 지급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학생별 희망나눔장학 수혜 횟수 제한없음
5. 신청유형 : 아래 신청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가. 유형 1 :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자
나. 유형 2 :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불의의 사망으로 가계가 곤란한 자
다. 유형 3 : 최근 1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이 이혼으로 가계가 곤란한 자
라. 유형 4 : 직계가족이 2년 이상 장기 투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심각한 사고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자
마. 유형 5 : 갑작스런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자
바. 유형 6 : 편입학한 재학생(등록횟수 6회까지) 중 국가장학 수혜횟수초과(국가장학 미수혜)로 가계가 곤란한 자
사. 유형 7 : 기타 피치 못할 긴급한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자
6. 신청 및 선발절차 : 학생이 직접 신청서류 준비후 ndrims 장학신청(업로드)함
가. 신청 방법
1) 신청 유형별 해당 여부 확인 후, 해당되는 유형별 제출서류와 공통서류를 준비(작성)함
2) 해당 유형별 제출서류와 공통서류(장학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를 PDF 파일로 변환함
3) NDRIMS[학생신청] 신청함 - [장학] 기타교내장학신청 : 장학명 ‘희망나눔장학’ 선택, PDF파일 업로드하여 저장함
나. 선발 절차
장학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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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제출 |
→ |
장학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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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지급 |
홈페이지 공지 |
유형별 제출서류 준비 |
장학위원회 (학생서비스팀) |
학생서비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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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절차 및 제출서류 확인 |
ndrims 장학신청 (PDF파일 업로드) |
심사 및 선발 (유형별 서류 확인) |
결과 안내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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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월) 부터 |
2025.07.18(금) 까지 |
2025.07.31.(목) 까지 |
2025.08.11.(월) 지급 예정 |
※ 장학금 지급은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일자가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가. 공통 및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
신청유형 |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 장학금 신청서[붙임양식]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해당 주민센터 혹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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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한 경우 |
- 실직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이내, 소득이 있는 모든 구성원의 납부확인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실업급여수급증명원[발급처 :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센터] ∎ 고용보험수급자격증[발급처 :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센터] ∎ 구직등록필증[발급처 :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센터] - 파산 : 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발급처 : 해당 법원 민원실]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발급처 : 해당 법원 민원실] ∎ 개인회생 결정문[발급처 : 해당 법원 민원실] |
유형 2 |
최근 1년 이내 부모가 사망 한 경우 |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처 : 해당 병원 원무과] |
유형 3 |
최근 1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이 이혼한 경우 |
∎ 이혼증명서[발급처 : 해당 주민센터] |
유형 4 |
직계가족이 2년 이상 장기 투병중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심각한 사고 등으로 가계 곤란한 자 |
∎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해당 질병치료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 으로 최근 1년간 소요된 비용 첨부)[발급처 : 해당 병원 원무과] |
유형 5 |
갑작스런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난피해사실확인서 [발급처 : 해당 주민센터] |
유형 6 |
편입학한 재학생 중 국가장학 횟수 초과 |
∎ 학자금지원 소득구간통지서 : 한국장학재단, 전체학기로 발급 |
유형 7 |
기타 피치 못할 긴급한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자 |
∎ 긴급한 경제적 곤란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8.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가. 장학생 선발
1) 장학위원회(학생서비스팀)의 심사를 통해 신청자격 검증 및 유형별 서류 검증을 통하여 선발함
2) 선발 제외
가) 서류 미제출자 및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자 (국가장학 미신청으로 소득분위 확인 안되는 자)
나) 신청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자
나. 장학금 지급
1) 장학금액 : 수업료 50%(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2) 지급구분 : 학비감면(수업료지원)
3) 지급방법
-학생본인 계좌로 입금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고, 잔액 발생 시 학생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