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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봉사

[국가장학/학자금 대출]

2025-2학기 주거안정장학(10,11,12월분) 장학금 지급 및 지급요청서 수정 안내

등록일 2026.01.20. 작성자 최동욱 조회 128

2025-2학기 주거안정장학(10월, 11월, 12월분) 장학금 지급 및 지급요청서 수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주거안정장학(10월, 11월, 12월분) 지급 예정일: 1차) 2026.01.23.(금) / 2차) 2026.02월 중

 

 

 

2. 지급 대상 확인: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에서 지급요청서 승인 여부 확인

 접속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 작성

 

 

 

3. 지급요청서 수정 대상: 지급요청서 승인현황이 미제출 또는 대학 반려인 경우

2025-10월, 11월, 12월 주거안정장학금은 지급요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지급요청서에 기재한 실제 지출 비용 중 인정금액(월별 최대 20만원) 지급 예정

 

 

 

4. 지급요청서 추가 수정 기간: ~2.1.(일)까지

 

 

 

5. 주거안정장학 추가 지급 예정일: 2026.02월 중(별도 안내 예정)

 

 

 

6. 기타 사항

- 지급 요청서는 작성 방법은 붙임의 작성 매뉴얼 참고 바람

본교 기숙사 입관생의 경우 고지내역 중 관리비입사비를 대상금액으로 반영하며사용처에 (동국대 기숙사)으로 기재

  (지출항목은 임차료 선급금으로 작성)

월별 지출내역 입력시 신청월의 지출내역 만을 등록(- 10월 지급요청서 작성시 10월에 지출한 내역만 입력)

일반 임대차의 경우 (임차비용)으로 입력하고 사용처에 해당 건물명(**원룸, **빌라 등)과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상대방 성명 기재(ex) **원룸(김동국))

전기수도가스 등의 비용은 사용처에 지출처(한국전력서라벌도시가스 등)로 입력요청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