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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봉사

[국가장학/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I유형 장학금 지급 안내

등록일 2026.06.17. 작성자 최동욱 조회 50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I유형 장학금 지급 안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I유형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장학명: 국가장학금 유형

 

2. 지급대상: 2026-1학기 국가장학 유형(다자녀) 장학생

. 대상 소득구간 : 기초생활수급자 ~ 8구간

. 지원구간별 책정금액을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

*제외 대상자: 지급가능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자 *한국장학재단 지침(과소지급방지)

*총 장학금 수혜금액(학비감면)은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함

 

3.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백분율 80점 이상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0학기이수)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졸업학기 및 초과학기 대상자는 상기 취득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해외교환, 현장실습 등 평점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이전학기 성적으로 함)

 

4. 소득구간별 지급 금액

구분

지원구간

지원금액

비고

지원구간

기초생활수급자

등록금 전액

 

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1구간

600,000

 

2구간

 

3구간

 

4구간

400,000

 

5구간

 

6구간

 

7구간

200,000

 

8구간

 

 

5. 장학금 지급 방법

구분

인원

재단내대출상환

·한국장학재단 내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가상계좌 채번 후 장학금을 대출상환 처리

재단외대출상환

·한국장학재단 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가상계좌 채번 후 장학금을 대출상환 처리

·그 외 기관(군인연금공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지급한 후 대출 상환 안내

학생지급

·학자금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등록한 학생 개인계좌로 장학금 지급

 

6. 장학금 지급(예정)일: 2026.06.18.(목) 예정

 

7. 기타 사항

-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대학에서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을 선상환하며, 잔여금액은 학생지급

* , 타 기관 학자금대출은 학생 개인계좌로 지급 후 학생이 직접 해당 기관에 개별상환

- 총 수혜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반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