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I유형 장학금 지급 안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I유형 장학금 지급 안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I유형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장학명: 국가장학금 유형Ⅱ
2. 지급대상: 2026-1학기 국가장학 유형Ⅰ(다자녀) 장학생
가. 대상 소득구간 : 기초생활수급자 ~ 8구간
나. 지원구간별 책정금액을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
*제외 대상자: 지급가능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자 *한국장학재단 지침(과소지급방지)
*총 장학금 수혜금액(학비감면)은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함
3.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백분율 80점 이상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0학기이수)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졸업학기 및 초과학기 대상자는 상기 취득학점 기준 적용 제외
*단, 해외교환, 현장실습 등 평점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이전학기 성적으로 함)
4. 소득구간별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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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구간 |
지원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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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구간 |
기초생활수급자 |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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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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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
6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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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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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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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간 |
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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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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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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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간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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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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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학금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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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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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내대출상환 |
·한국장학재단 내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가상계좌 채번 후 장학금을 대출상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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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외대출상환 |
·한국장학재단 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가상계좌 채번 후 장학금을 대출상환 처리 ·그 외 기관(군인연금공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지급한 후 대출 상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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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급 |
·학자금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등록한 학생 개인계좌로 장학금 지급 |
6. 장학금 지급(예정)일: 2026.06.18.(목) 예정
7. 기타 사항
-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대학에서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을 선상환하며, 잔여금액은 학생지급
* 단, 타 기관 학자금대출은 학생 개인계좌로 지급 후 학생이 직접 해당 기관에 개별상환
- 총 수혜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반환하여야 함